이번 크라우드 펀딩 기획 블로그 기사에서는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인 기부형, 후원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반대급부로 받지 않고, 자본을 기부 또는 후원하는 형식입니다. 주로 문화, 예술,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기부형 vs 후원형

 

o.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과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모금자로부터 일정부분의 보상을 받느냐 받지않느냐입니다. 기부형 크리우드 펀딩은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해피빈이 있습니다.

 

o.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부분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모금자들은 일정부분의 형식으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크라우드 펀딩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연평해전/귀향 등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크랭크인 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들은 후원자들의 이름을 엔딩크레딧에 올리는 소소한 이벤트를 하였답니다.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이대로 괜찮은가? : 법적 규제 사각지대

 

     자료 :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설계방안(2013. 5. 16., 김상만 변호사)

 

 

ㅇ. 현재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없다습니다. 순수한 목적의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에 무슨 법률적용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니다.

 

피해사례 1 : 중계업자에게 피해보는 모금자

 

ㅇ. 중계를 하는 플랫폼도 수수료 등을 모금자 또는 후원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제공 사업자도 비영리기업이 아닌 이상 당연한 수순입니다.

 

ㅇ. 그러나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플랫폼 중계업자들이 모금자에 대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ㅇ. 예를 들어 중계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광받고 있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인, 카카오 스토리 펀딩은 펀딩 금액의 15%를 세금 및 수수료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기사로 공개된 한 모금자의 사례를 보면, 성공한 스토리 펀딩의 사업화 권리가 카카오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0549&code=11151300&cp=du

 

 

 

피해사례2 : 기부/후원자에게 "사기"치는 후원자

 

ㅇ. 기부/후원자들은 모금자들의 사연을 듣고 순수기부 목적 또는 사연 성공을 통한 소정의 선물을 기대하며 펀딩을 할 것입니다. 결국 기부/후원자들의 바람은 해당 펀딩을 통한 모금자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후원자의 기대와 모금자들의 결과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ㅇ. 이 역시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모금자들이 펀딩받고 먹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ㅇ. 한 예로, '텀블벅'(www.tumblbug.com)에서  2011년 한 모금자가 아이디어를 올려 후원자들로부터 140만원 정도를 후원금을 받았지만, 2013년 초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여 후원자들의 항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모금자는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반환했습니다

 

참고기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0410144581006&outlink=1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 나가야할 방향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네트워크, 발달된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기부/후원자의 자아실현의 완성이라는,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그 룰을 토대로 자신의 양심을 지켜나갑니다.

 

정부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더 큰 피해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신화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마련을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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