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 세무조정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 세무조정
■ 14. 감가상각의 의의
1. 신고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
2. 신규자산 : 월할계산
3. 자본적 지출은 월수 고려하지 않고, 기존자산에 합산
4. 상각방법
가. 건출물 및 무형자산 : 정액법
나. 기타자산 : 정액법, 정률법
5. 신고기한 : 자산취득일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6. 무신고시 : 기준내용연수, 상각방법(건축물/무형자산 : 정액법, 기타자산 : 정률법)
7. 유·무형자산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임. 단, IFRS 도입기업은 신고조정가능.
8. 추가
가. 자본적 지출은 기초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잔여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나.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 세법상 유·무형자산의 구분없이 잔존가액을 0으로 한다. 단, 정률법의 경우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10%로 한다.
■ 15. 감가상각 세무조정 - 감가상각시 부인
1. 상각부인 :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 즉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 그 차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2. 시인부족 :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이 발생. 전기에 상각 부인했다가 차기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전기이전 상각부인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됨. 즉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 전기이전 상각부인 손금산입(△유보)
3. 정리 및 추가
가. 당기. 회사추청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초과 → 상각부인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나. 당기.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 시인부족
→ 당기 시인부족액은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는 상황에서만 손금산입(△유보) 처분
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상각범위액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