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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 세무조정


14. 감가상각의 의의

 

1. 신고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

2. 신규자산 : 월할계산

3. 자본적 지출은 월수 고려하지 않고, 기존자산에 합산

4. 상각방법

. 건출물 및 무형자산 : 정액법

. 기타자산 : 정액법, 정률법

5. 신고기한 : 자산취득일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6. 무신고시 : 기준내용연수, 상각방법(건축물/무형자산 : 정액법, 기타자산 : 정률법)

7. ·무형자산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임. , IFRS 도입기업은 신고조정가능.

8. 추가

. 자본적 지출은 기초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잔여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세법상 유·무형자산의 구분없이 잔존가액을 0으로 한다. , 정률법의 경우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10%로 한다.

 

15. 감가상각 세무조정 - 감가상각시 부인

 

1. 상각부인 :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그 차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2. 시인부족 :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이 발생. 전기에 상각 부인했다가 차기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전기이전 상각부인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됨.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전기이전 상각부인 손금산입(유보)

 

3. 정리 및 추가

. 당기. 회사추청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초과 상각부인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 당기.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시인부족

당기 시인부족액은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는 상황에서만 손금산입(유보) 처분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상각범위액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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