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제3편 부동산 시장론


제3편 부동산 시장론


제1장 부동산시장

제2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제1장 부동산시장

 

01.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가능.


부동산시장은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단기적으로 가격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거래비용의 증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부동산시장을 복잡/다양하게 한다.


-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시장은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부동산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

 

02. 주택시장의 단기·장기 균형

 

주택은 상품의 통일성 결여상품 간 품질 격차입지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상품정보의 제공 및 유통이 충분하지 않은 재화.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지만주택서비스의 개념을 통하여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택의 단기공급곡선은 저량개념장기공급곡선은 유량개념을 의미.

 


03. 효율적 시장가설

 

정보의 범위정보가 반영되는 강도에 따른 구분


- 약성 효율적 시장가설 

  과거 공개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 → 초과이윤 달성 불가

  과거정보 가격변동추세거래량패턴 → 기술적 분석(차트분석)


준강성 효율적 시장가설 

  과거 및 현재 공개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 → 초과이윤 달성 불가

  현재정보 공표 F/S, 영업실적사업계획경제 환경 등 

  → 기본적 분석(내재·본질가치분석)


강성 효율석 시장가설 

  과거 및 현재미공개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 → 초과이윤 달성 불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

 

시사점 현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접한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당사자의 분석능력에 따라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

 

04.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 시중자금이 자본·자산 시장에 각각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로

             어느 누구도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갈 수 없는 시장

             (정보비용=초과이윤 → 할당 효율적)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않음.


불완전경쟁시장도 정보로 인한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같다면

    할당 효율적 시정이 될 수 있음.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윤이나 투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지 때문임.


05. 정보 가치의 계산 확실성하의 토지의 PV - 불확실성하 토지의 PV




제2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01. 지대와 지가


. 지가 = 지대 / 이자율


. 지대는 유량개념, 지가는 저량개념.

 

02. 지대결정이론


.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설


-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


-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로 한계지(최열등지)의 지대는 0이라고 가정.


- 그러나 현실에서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지대 발생.


- 소결 :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 × /

          지대를 잉여(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로 파악.


.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 지대는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함


-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발생.


- 소결 :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함

 

. 샬의 준지대이론 : 비용인 전용수입과 잉여인 경제적 지대를 모두 포함


- 준지대 :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 : 내구적 자본설비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단기적으로 생산요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 토지의 지대는 영구적이지만, 준지대는 일시적으로 발생.


- 토지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함.

 

. 지대논쟁 - 지대는 생산비용인가? 지대인가?


 구분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론적 배경

소득분배에 중점 → 경제성장에 관심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 → 가격결정에 관심 

토지관 

① 자연적 특성(절대적 희소성)을 중시 

② 토지를 특수한 재화로 봄

토지는 개의 생산요소 중 하나 

 정당성여부와

지대의 성격

① 가격에 의해 결정된 소득이지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 아님

② 소득분배측면에서 불로소득 ⇒ ∴ 사회적 정당성 인정 × 

① 잉여가 아니라 생산소요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를 요소비용으로 파악.

② 비용으로서 지대는 다양한 용도에 대한 토지배분을 주도하는       자원배분기능

  ⇒∴사회적정당성 인정 

 가격에의

영향

① 곡물가격이 지대 결정

② 곡물가격상승 → 지대상승 

① 지대가 곡물가격 결정

② 지대 상승 → 곡물가격상승 


.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설 - 고립국 이론


- 지대 = 생산물 가격 - 생산비 - 운송비(단위당 수송비 × 거리)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지대 감소.


- 집약적 농업의 경우 한계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급함. 

  조방적 농업의 경우 한계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함.


- 중심지에 가까우 곳은 집약적 이용. 외곽으로 나갈수록 조방적 이용.

 

03. 도시지대이론

 

.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 - 튀넨의 고립국이론 계승


-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 = 한계운송비 / 토지 이용량


- 단일도심 도시에서 상업용 토지는 도심에 입지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  =  한계운송비  / 토지 이용량  (토지 생산성 )


- 교통수단 발달 시 영향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완만)  한계지 멀어진다.

 도심 : 지가  집약도 // 외곽: 지가  집약도 

 외곽의 인구밀도

 

.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

- 지대 = 교통비의 절약액

-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공간의 마찰이 커짐에 따라 수송비 증가 / 

  지대 감소.  교통비의 중요성 강조

 

04. 도시공간구조이론

 

.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정하고,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


- 중심업무지구  천이(점이) 지대  저소득층 지대  고소득지대  통근자 지대

 

. 호이트의 선형이론


-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교통노선을 따라 발달.


-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지역분화에 있어서 

  중심업무지구로부터 도매·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들이 주요교통노선을 따라 쐐기 지대모형으로 확대 배치된다고 주장.

 

. 해리스&울만의 다핵심이론


-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짐.


- 다핵입지의 주 발생요인 : 집적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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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제1편 부동산학 총론 


1편 부동산학 총론


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장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제2장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01.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 국지화·세분화·부분시장화 불완전경쟁시장화 /

지역분석 임장, 정보, 중개활동 / 외부효과

부증성

생산비 법칙 적용 불가 / 사회적 공공성(토지 공개념) /

물리적 공급곡선 수직 / 토지희소성 야기

영속성

물리적 감가상각 부적용 / 재생산이론 적용 배제 / 임대차시장 발달,

가치보존력우수(인플레이션 헷지) / 원가법 불가, 직접법의 근거

개별성

일물일가 법칙 배제 / 표준지선정곤란 /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 개별분석

인접성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 야기하고,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 / 개발이익의 사회환수 /

지역분석 / 외부효과

 

02. 토지의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국토성

-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이용방법을 선택.

- 토지는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 이용 가능.

- 특정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

 

04. 건물의 특성 : 이동가능성, 생산가능성, 내구성(비영속성), 동질성

 

05. 부동산의 공간성(영속성)

- 공중권이란 소유궈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관리할 수 있는권리.

-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을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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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하기


ㅁ 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부터 당분간 연재 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 취업의 과목으로 공인중개사 1차에 해당하는 부동산학 개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요.


ㅁ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지는 안 볼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공부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셔서..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공인중개사 28회 시험의 특징


ㅁ 2017년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가 큐넷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ㅁ 28회 시험의 특징 2차시험의 교시 분리라는 것입니다.

교시 분리로,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높여주겠다는 복안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부터 공인중개사 2차시험 과목 분리 


 o 2차 시험 3과목(150분)을 2과목(100분), 1과목(50분) 으로 분리 시행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세부사항


아래의 일정 사항은 예정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 접수기간 : 2017. 08. 14 ~ 2017. 08. 23

□ 시험시행일 : 2017. 10. 28(토) 

□ 의견제시기간 : 2017.10.28 ~ 2017.11.03

□ 최종정답 발표기간 : 2017. 11. 29. ~ 2018. 01. 29.

□ 합격자 발표기간 : 2017. 11. 29. ~ 2018. 01. 29.


출처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장 제4절 및 제3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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