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표준특례, 대손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45. 과세표준특례/대손세액공제

1.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폐업시 잔존 재화의 과세표준

1). 비상각자산의 과세표준 : 시가

2).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3). 기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1). ·후불 임대료(월할계산) : 과세표준인 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에 수입할 임대료로 함. 만약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의 방법으로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간주임대로(일할계산) : 임대보증금

3). 관리비 : 공공요금 제외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1분기 = 90, 2분기 = 91, 3분기 = 92, 4분기 = 92

 

2. 대손세액공제

. 의의 :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님, 매출세액에서 공제)

. 대손 사유

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 중소기업외상매출금

2).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사망·실종·파산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 / 110)

 

. 대손세액의 공제절차 : 확정신고시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46. 매입세액공제

1. 공제대상

세 세금계산서 수령분

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생략)

 

2. 매입세액불공제 :

(대지) 관련 매입세액

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자 록 전 매입세액

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미수령, 미제출 또는 부실·허위기재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및 임차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3. 의제매입세액 :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 용역시 eg.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4. 공제시점 : 구입시점 (사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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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표준


44. 과세표준

1. 의의 :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함

 

2. 과세표준의 범위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무상/저가공급 :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제외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도달 전 멸실 재화,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종업원봉사료 등

 

. 제외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당해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거래상대방이 이미 사용

1). 대손금 : 이미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공제하지 아니 함

2). 판매장려금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이므로 추가로 과세

3).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대가의 일부를 보관시키는 것이므로 공제하지 아니 함.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타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 + 부가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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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영세율, 면세


4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의 의의 :

구분

영세율

면세

목적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세부담 역진성 완화

대상

수출 등 외화획득거래

토지, 주택, 생필품 등

성격

완전면세

불완전면세

기본원리

매출세액

0% 세율 적용 - 징수세액

거래징수의무가 없음

매입세액

환급- 매입세액공제

환급× -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법상 의무

사업자등록 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

×

신고납부의무

×

매출처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

매입처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메입세액만큼 세 부담을 해야 함. 불완전면세

***. 일정요건을 갖춘 면세사업자만이 면세 포기가 가능.

 

2. 영세율 적용 대상

. 수출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외국항행용역이란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 기타 외화획득사업

 

3. 면세 적용 대상

. 기초생활필수재화와 용역 :

미가공 식료품(식용 eg.수박), 국내 생산 비식용 농···임산물,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고급운송용역 제외), 주택·부수토지 임대용역 등

 

. 의료보건용역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장의사, 수의사(애완동물 진료 제외)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

. 교육, 문화, 종교관련 재화 또는 용역 : 교육용역, 도서, 신문, 도서관, 과학관 등

*. 광고 · 골동품 · 운동경기 과세

 

. 부가가치 생산요소 : 금융·보험용역(이자), 토지의 공급(지대), 법소정 인적용역(임금)

*. , 토지공급과 달리 토지임대는 과세대상임.

 

. 국가, 공익단체가 공급,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

 

면세

면세 × 과세

수입과일 등 구입, 주택임대, 금융보험용역

레스토랑 음식, 프로야구경기, 광고

부동산 공급

부동산 임대

면세

토지공급, 국민주택공급

면세

주택임대, 부수토지임대

과세

건물공급

과세

토지임대, 건물임대

 

4. 면세포기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면세포기의 의의 :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포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님.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하는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 면세포기를 허용

. 면세포기 대상 : 영세율,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면세포기 신고 : 과세기간 중 언제든지 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

. 면세포기 효력 :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다만, 한번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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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공급시기



42.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 일반적 기준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부동산, 무체물)

3). 상기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 · 중간지급조건부 · 완성도지급기준 :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구분

GAAP

법인세·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단기할부판매(1년 이내)

인도기준

인도기준

대금청산일

인도기준

장기할부판매(1년 이상)

인도기준

*. 결산반영시

회수기일도래기준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회수기일도래기준

3). 조건부판매 : 조건성취시

4).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 당해 재화가 소비되는 때

*. 자가공급(면세전용)이란 과세사업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이를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 eg.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 식당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정육점에서 사용,

 

5).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시

6).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현금인출 시

7). 수출재화 : 수출 시

8). 위탁판매 : 수탁자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 일반적 기준 :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떄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통상적인 용역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선불, 후불임대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범위·공급장소·공급시가 등은 모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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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대상



41. 과세대상

1.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함

 

. 유상공급 : 실질적 공급(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 한 그 원인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1). 매매계약

2). 가공계약(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교환계약

4). 기타계약(경매·수용·현물출자)

 

. 간주공급 : 간주공급이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

 

1).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함 (면세전용)

 

2).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함.

 

3).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함

 

4). 폐업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남아있는 재화

 

5) 제외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 관련 재화, 견본품, 광고선전물, 부수재화의 경우는 제외

 

2. 용역의 공급

. 유상공급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 숙박업, 가공계약

 

.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1). 용역의 무상공급

). 원칙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함. 과세대상 ×

). 예외 :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로 과세 .

 

2).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 근로의 제공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3. 재화의 수입 : 외국 또는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당해 재화의 수입 시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과세×

용역의 무상공급, 고용관계에 의한 용역제공,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 관련 재화 공급,

주택임대, 담보제공, 총괄납부사업자의 직매장 또는 타사업장 반출, 사업의 포괄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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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기간, 납세지


40. 과세기간/납세지

1. 과세기간 : 과세기간이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기간을 의미.

구분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간이과세자

11~ 1231

일반과세자

1: 11~ 630

2: 71~ 1231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등록일) ~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2. 사업장별 과세 원칙

1) 의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임. 다만, 총괄납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되, 납부만은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음. 한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음(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

 

2) 사업장 :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1).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2)·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 업무총괄장소

. 동산임대업 :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그 사업 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설치장소 X)

 

3. 납세지

. 직매장과 하치장

- 직매장 :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사업장

- 하치장 :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 사업장 ×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사업자의 자금관리 편의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다만, 총괄납부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해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의 본점 혹은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단일화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령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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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의 의의



39.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 국세(지방세 X) : 부가가치세는 인세·소득세 등과 같이 국가가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 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 X)

. 간접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자 실질적인 담세자

. 다단계과세 :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각 단계별로 과세하는 방법

. 전단계세액 공제법 : 공급가액 × 세율(10%) - 매입세액

. 소비자국과세 원칙(수출재화 : 영세율 적용)

. 과세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사업자만 과세), 재화의 수입.(이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도 과세)

. 신고납세제도

 

3. 사업자의 분류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영리 목적 불문),

*. 재화·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야 과세함. 그러나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과세함.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 아님.

구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납부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

*. 겸업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과 면세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이다.]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3. 사업자의 등록

. 등록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사전 등록 가능).

 

. 등록증 발급 : 신청내용이 적법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4.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

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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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원천징수, 퇴직소득, 양도소득



37.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음

 

1. 예납적 원천징수 vs. 완납적 원천징수

구분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납세의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확정신고 의무

확정신고 의무 있음

확정신고 의무 없음

조세부담

확정신고시 정산 필요

원천징수세액

대상소득

분리과세 외 소득

분리과세 소득

 

*.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는 정부입장에서 조세수입을 조기확보 또는 탈세방지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적용법은 법인세법이고, 원천징수대상을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으로 한정.

 

2. 원천징수세율 : 금융소득(14%), 사업소득(3%), 기타소득(20%)

3.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8. 퇴직소득/양도소득

 

1. 퇴직소득 과세표준

 

. 2015년 이전규정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공제금액( 1) + 2) )

1) 기본공제 : 퇴직소득의 40%

2) 근속연수공제(1년미만 = 1)

 

. 2016년 개정규정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차등공제

 

2. 양도소득 과세표준

 

. 과세대상 : 부동산, 부동산 권리, 이용권, 영업권,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 장외거래

 

. 비과세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은 기본공제전,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기본공제후의 개념.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자산그룹별로 각 250만원을 공제

 

.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제외

 

.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이는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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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세액공제


36.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일반공제 :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총 자녀수 1: 15만원, 2: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추가공제

1).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5만원 × (6세 이하 자녀 수 -1)

2). 출산·입양 : 30만원 × 당해연도 출생·입양 자녀 수

 

2.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액(400만원 한도)12%

 

3.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1). 공제대상의료비 × 15%

2). 공제대상의료비 = ) + )

)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등

) MIN[)외의 의료비(, 기타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700만원] : (-)인 경우 차감.

 

. 보험료세액공제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15%

*. 각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 × 15%

1.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2. 직계존속 : 공제대상이 아님

3. 자녀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고등학교 이하 - 1인당 300만원,

4. 소득제한 존재 :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상(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지출액 ×15% (3천만원 초과시 해당 초과부 25% 적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1.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은 소득공제, 자동차 보험료 같은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2. 교육비세액공제 -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

3.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한 항목 :

- 소득공제의 경우(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세액공제의 경우(의료비·보험료·교육비)

4. 의료비·보험료·교육비의 세액공제 제한 사항이 다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근로소득

O

O

O

연령제한

X

O

X

소득제한

X

O

O

 

5. 국외신용카드사용, 국외의료비는 공제불가, 국외교육비는 공제가능

6. 개인과 법인 모두 적용가능한 공제항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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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33.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2. 결손금

. 종합소득 내 공제가능. 단 양도·퇴직소득 공제불가

. 공제순서 :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 이월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


34.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대상

관계

연령

생계

연간소득금액

본인

-

-

-

배우자

-

-

연간소득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재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일시퇴거한 경우도 가능

 

2.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100만원

 

3. 추가사항

 

. 과세기간 중 단 하루라도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사망, 장애치유 포함)

.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인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임.(근로소득이 아님.)

. 부양가족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계부, 계모, 의붓자녀도 포함된다.

. 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을 말함.

 

 

35.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공제

 

2.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보험료공제(전액)=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3.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 사용분만 인정. 국외사용·보험료·교육비·제세공과금·자동차 대영 등은 제외.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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