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2.13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법인세법 총설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법인세법 총설



04. 법인세법 총설

1. 납세의무자

구분

각 사업 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내국

영리

국내외원천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

국내외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외국

영리

국내원천소득

비영리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국가 등

비과세

비과세

 

2. 사업연도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1년 이내 회계기간

 

3. 납세지 :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외국법인(국내 사업장 소재지)

 

4. 세무조정 :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

 

. 결산조정사항

1) 의의 : 손금을 결산 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

따라서 결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

2) 예시

·무형자산상각비(IFRS 도입기업은 신고조정가능), 충당금 등(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가능), 법인세법상 준비금(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가능),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중 일부

(p. 7 참조)

. 신고조정사항 : 결산 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조정하는 항목

 

. 비교

구분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손금산입방법

회계처리에 반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됨

사유발생일 신고조정

귀속시기

비용처리한 사업연도

법정 귀속시기

경정청구

불가

가능

예시

법인세법상 준비금 등

조세특별법상 준비금 등

 

5. 법인세법 관련 기타사항

. 약정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세법상 접대비로 포함.

. 채무면제이익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사업연도 중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함.

 

Posted by Dr. L.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