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법인세법 총설
■ 04. 법인세법 총설
1. 납세의무자
구분 | 각 사업 연도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청산 소득 | |
내국 | 영리 | 국내외원천소득 | 과세 | 과세 |
비영리 | 국내외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 비과세 | ||
외국 | 영리 |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 |||
국가 등 | 비과세 | 비과세 |
2. 사업연도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1년 이내 회계기간
3. 납세지 :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외국법인(국내 사업장 소재지)
4. 세무조정 :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
가. 결산조정사항
1) 의의 : 손금을 결산 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
→ 따라서 결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함.
2) 예시 ★
유·무형자산상각비(IFRS 도입기업은 신고조정가능), 충당금 등(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가능), 법인세법상 준비금(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가능),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중 일부
(p. 7 참조)
나. 신고조정사항 : 결산 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조정하는 항목
다. 비교
구분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손금산입방법 | 회계처리에 반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됨 | 사유발생일 신고조정 |
귀속시기 | 비용처리한 사업연도 | 법정 귀속시기 |
경정청구 | 불가 | 가능 |
예시 | 법인세법상 준비금 등 | 조세특별법상 준비금 등 |
5. 법인세법 관련 기타사항
가. 약정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도 세법상 접대비로 포함.
나. 채무면제이익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업연도 중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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