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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국세부과의 원칙, 신고 및 납부


02. 국세부과의 원칙 등

1. 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국세부과원칙

*. 예시1 : 타인명의로 사업등록의 한 경우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

**. 예시2 :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 의무자 및 세무 공무원 모두 준수!!!

*. 과세관청이 당초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근거과세의 원칙 : 장부, 증빙에 따라 과세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징 가능

2. 세법적용의 원칙

.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법 해석

. 소급 과세 금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인정)

. 세무공무원 재량 한계 규정

. 기업회계기준을 존중

 

3.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

03. 신고 납부

1.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 법률에 의한 조세 징수

. 조세평등주의 : 납세의무자를 평등 취급

 

2. 사후적 구체절차

.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 :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구분

 

수정신고 적용

과소신고, 과대환급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역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경정청구 적용

과다신고, 과소환급으로 추가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함.

*. 수정신고 사례 : 부당공제, 중복차감으로 과소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사례 1 : 원청징수를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다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사례 2 :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부과. why?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경정청구는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why?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과세당국이 돌려줘야되니까!

. 기한 후 신고 대상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

1).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20~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시 20% 감면

 

.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제도

1).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2) 납세자의 사후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관할세무서) /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행정법원)

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중지기간을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기타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하여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소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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