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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처분


05.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처분되어 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해짐. 동일한 논리로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도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바, 이러한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함.

 

2. 소득처분의 종류

소득처분종류

효과

사후관리

사외유출

배당

주주에게 소득세 과세

상여

임직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기타의 자에게 소득세 과세

기타사회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 과세

X

사내유보

유보

세무상 순자산 중가

(회계와 세법상 순자산 차이 존재)

기타(잉여금)

(회계와 세법상 순자산 차이 없음)

X

유보

세무상 순자산 감소

(회계와 세법상 순자산 차이 존재)

잉여금

(회계와 세법상 순자산 차이 없음)

X

 

1) 사외유출 :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항목 중 법인외부로 유출된 것은 그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eg. 채권자불분명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잔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

 

**. 귀속자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접대비한도초과액,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기부금한도초과액,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 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2) 유보와 (유보) : 회계상의 순자산보다 자산을 증가(감소)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증가)시켜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감소)시키 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 유보(소극적 유보)라고 함

 

*. 감가상각한도초과, 대손충당금한도초과, 퇴직급여한도초과 : 유보

 

3) 기타(잉여금 또는 잉여금) : 세무조정의 효과가 법인 내에 남아 있으나, 회계상 순자산가액과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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