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손익의 귀속



06. 익금산입

 

1. 익금의 의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익금항목

. 사업수입금액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와 환입 -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 제외)

. 자산의 양도금액(처분금액) - 총액기준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eg. 재산세 환금액

구분

사례

환입시 처분

이미 손금 산입된 경우

재산세

익금 항목

지출당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익금불산입 항목

 

. 자산의 평가차익 중 법소정 항목(원칙 : 입금불산입, 예외 : 법률에 따라 익금가능항목 별도 규정)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익금산입(유보)

*. 차액의 입금산입은 5가지 요건(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에 매입)을 모두 만족해야함.

. 의제배당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

. 간접외국납부세액

 

07.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항목

. 자본거래 중 다음에 해당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이월익금 :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것을 이월익금이라 함

. 법인세 및 동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환급액 (반면, 재산세 환급액은 익금산입)

.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부이자)

.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자산평가차익 대부분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된 체무면제이익은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므로, ‘기타사회유출로 소득처분

**. 발생주의 세무조정 :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지금이자/미수이자를 인식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는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가 필요하다.

 

08. 손금산입

 

1. 손금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제품원가)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1) 급여 및 보수 :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손금불산입항목

*.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한 인건비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2) 상여금 :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산입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 손금산입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3) 퇴직금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모두 손금산입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다음의 손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상의 금액

*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불산입된 상여제외) * 1/10 *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4) 복리후생비는 모두 손금에 산입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소정 항목

*.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계상한 재고자사평가손실

.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 대손금

. 제세공과금

 

09. 손금불산입

 

1. 손금불산입 항목

. 자본거래 중 다음에 해당 : 주식할인발행차금,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업무무관경비 (업무무관자산의 취득·보유·처분 중 보유단계에서는 모두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의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 출자임원의 사택유지비

. 재고자산 등 특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파손·부패,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차손은 손금산입)

. 법령위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금불산입항목(벌금·과료·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손금불산입되는 조세 및 공과금)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각종 한도초과액,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 부당한 공동경비

 

*. 대손금 중 법적으로 대손이 확정된 것은 신고조종이 가능하다.

결산조종사항

신고조종사항

채무자의 파산, 부도 6개월 경과 어음/수표,

중소기업외상매출금(단 저당권 설정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소액채권,

채권의 일부포기(부당행위 제외)

소멸시효 완성, 법원회수불능확정,

경매취소압류채권, 회수면제수출채권

 

10. 손익의 귀속

 

1. 개요

. 법인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회계기준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권리의무 확정주의 법인세상 손·익금은 권리의무 확정되는 사업년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항목별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년도 (인도시점)

 

.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장기할부판매의 귀속사업년도 (원칙은 인도기준)

*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인이 장부상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 (즉 결산반영시 회수도래 기준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서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통해 회수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진행기준)

* 예외규정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즉 중소기업의 단기용역은 완성기준 가능)

 

6) 이자수익의 귀속사업년도 -현금주의

 

7) 이자비용의 귀속사업년도 - 현금주의. 발생주의도 가능

 

8)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약정주의)

* 자산을 임대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에 손익을 인식.

 

 

*. 상품판매(인도기준), 장기할부판매(인도기준, 회수기일 도래기준), 용역제공(진행기준)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이 일치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세무조정이 없음.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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