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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조세총론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조세총론


1. 조세분류


과세권자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조세부담전가여부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세

법인세, 소득세

물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주세

독립된 재원

독립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교육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사용용도특정여부

보통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 목적세사용용도가 지정된 조세. 그 예로 도시계획세가 있음. 목적세 보통세

**. 과세 관청의 명시적 의사 표시 서면질의에 관한 회신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기간과 기한


. 기간 : 초입불산입 원칙(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민법 규정 준용)

. 기한이 공휴일, 주말,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날!!!

 

3. 서류의 송달

 

. 원칙 : 도달주의

 

. 송달의 형식과 효과의 발생일

1). 교부송달 : 교부된 때

2). 우편송달 : 도달된 때

*. 소득세 납세고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한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함.

3). 전자송달 : 입력된 때(2016년 개정세법에 의할 경우 전송한 때, 상반기는 2015년 세법 적용)

*. 전자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도 가능함.

 

. 기타

1). 송달 받아야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봄.

2) 특수관계자(친존관계)  - 1. 4촌 이내 인척 2. 6촌 이내 혈족 3. 배우자와 친생자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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