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조세총론
1. 조세분류
과세권자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 |
조세부담전가여부 | 직접세 | 법인세, 소득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
과세대상 | 인세 | 법인세, 소득세 |
물세 | 부가가치세, 재산세, 주세 | |
독립된 재원 | 독립세 | 법인세, 소득세 |
부가세 | 교육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 |
사용용도특정여부 | 보통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목적세 | ||
도시계획세 |
*.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지정된 조세. 그 예로 도시계획세가 있음. 목적세 ↔ 보통세
**. 과세 관청의 명시적 의사 표시는 서면질의에 관한 회신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기간과 기한
가. 기간 : 초입불산입 원칙(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민법 규정 준용)
나. 기한이 공휴일, 주말, 근로자의 날인 경우 → 다음날!!!
3. 서류의 송달
가. 원칙 : 도달주의
나. 송달의 형식과 효과의 발생일
1). 교부송달 : 교부된 때
2). 우편송달 : 도달된 때
*. 소득세 납세고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한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함.
3). 전자송달 : 입력된 때(2016년 개정세법에 의할 경우 전송한 때, 상반기는 2015년 세법 적용)
*. 전자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도 가능함.
다. 기타
1). 송달 받아야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봄.
2) 특수관계자(친존관계) - 1. 4촌 이내 인척 2. 6촌 이내 혈족 3. 배우자와 친생자'낙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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