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유형자산취득원가, 차입원가, 정부보조금


9. 유형자산취득원가

1. 유형자산 인식 요건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취득원가 항목

. 포함 : 취득관련세금, 취득수수료, 취득운반비,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조립비, 시험작동비(초기가동손실)

. 차감 : 매입할인, 리베이트

. 제외 당기비용처리

1). 개설비(창업비, 개업비), 광고선전비(광고판촉비), 판매관리비, 일반간접비, 교육훈련비, 재산세,

2). 비정상적 지출(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 초기가동손실 예를 들면, 아직 생산된 제품의 수요가 형성되지 않아 발생한 손실)

 

3. 대체 및 종합검사원가

. 기준 충족 시 원가가산하고, 대체되는 장부금액 제거. 기준 미충족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대체되는 장부금액 제거 여부는 그 부분을 별도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후속원가

1). 자산의 가치, 생산성, 내용연수 증가 자본적 지출 자산

2). 일상적인 수선유지 수익적 지출 당기비용

 

10. 차입원가/정부보조금

 

1. 차입원가

. 의의 :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임.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

eg. X1년도의 이자비용이 전액 자본화되었다면, X1의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0이다.

 

. 적격자산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서 장기재고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등이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 및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사용가능·판매가능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 없다.

 

. 자본화 기간 :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1). 자본화의 개시

).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자본화의 중단

).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 원칙적으로 당기비용처리.

 

3). 자본화의 종료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 자본화차입원가의 종류 : 차입이자, 사할차상각, 금융리스이자, 차입수수료

. 자본화차입원가의 인식

1). 적격자산의 연평균지출액 = Σ 지출액 × 잔여기간/12

2).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 투자수익

3).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

= Σ 일반(목적)차입금 × 자본화기간 × 연이자율 / Σ 일반(목적)차입금 × 자본화기간

 

2. 정부보조금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을 말한다.

구분

회계처리

자산 관련 보조금

이연수익법

부채

자산차감법

자산(-)

수익 관련 보조금

수익인식법

수익

비용차감법

비용(-)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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