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업무무관자산 세무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손
■ 19. 업무무관자산 세무조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1. 업무무관자산 세무조정 ★
가.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비용 손금 불산입
다. 낮은 이자율 대여시 차액 익금산입
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불가
2. 부당행위계산부인 ★
가. 요건 : 특수관계인 + 조세부당감소
나. 부당행위 대상 : 고가매입, 저가양도, 사택 무료 제공, 무상임대, 저리대여
1). 고가매입, 저가매도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그러나 저가매입, 고가매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2). 고가매입, 저가매도이라도, 시가와 5% 미만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 아님.
3). 불량자산·불량채권 매입은 부당행위. 불량자산·불량채권 매도는 부당행위 아님.
4).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사용인에 대한 사택제공은 부당행위대상 아님.
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겅
1). 고가매입 : 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주주 : 배당, 임원 : 상여, 법인 : 기타사외유출)
2). 저가매도 : 익금산입(주주 : 배당, 임원 : 상여, 법인 : 기타사외유출)
■ 20. 대손
1. 대손 한도액 = 설정대상채권 × MAX[1%, 대손실적률]
2. 한도 초과분에 관한 처리 : 전기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 → 당기 전액 추인
3. 세무조정 : 총액법
세법은 총액법으로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전기 부인액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당기에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세무상 손금산입한도액을 비교하여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한다.
*. 당기 기말잔액 = 기초 대손충당금 + 당기 설정액 - 당기 대손처리액 - 한도 초과분
4. 대손 사유
가. 신고 조정 : 소멸시효 완성
나. 결산 조정 : 부도 6개월 경과 수표 또는 어음, 파산, 사망, 강제집행
*.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 인정 가능.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구상채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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