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국세부과의 원칙, 신고 및 납부
■ 02. 국세부과의 원칙 등
1. 국세부과의 원칙
가. 실질과세의 원칙 :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국세부과원칙
*. 예시1 : 타인명의로 사업등록의 한 경우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
**. 예시2 :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나.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 의무자 및 세무 공무원 모두 준수!!!
*. 과세관청이 당초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다. 근거과세의 원칙 : 장부, 증빙에 따라 과세
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징 가능
2. 세법적용의 원칙
가.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법 해석
나. 소급 과세 금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인정)
다. 세무공무원 재량 한계 규정
라. 기업회계기준을 존중
3.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
■ 03. 신고 ․ 납부
1. 조세법의 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 : 법률에 의한 조세 징수
나. 조세평등주의 : 납세의무자를 평등 취급
2. 사후적 구체절차
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 :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구분 |
|
수정신고 적용 | 과소신고, 과대환급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역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 |
경정청구 적용 | 과다신고, 과소환급으로 추가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함. |
*. 수정신고 사례 : 부당공제, 중복차감으로 과소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사례 1 : 원청징수를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다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사례 2 :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부과. why?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경정청구는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why?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과세당국이 돌려줘야되니까!
나. 기한 후 신고 대상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
1).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20~50% 감면.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50% 감면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20% 감면
다.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제도
1).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2) 납세자의 사후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관할세무서) /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행정법원)
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중지기간을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하여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소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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