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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5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기부금, 접대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기부금, 접대비


16. 기부금

1. 본래의 기부금 - 업무관련성 없음.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의 성격이 아니나 불가피하게 공익의 성격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2. 의제기부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저가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고가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함

 

eg.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5억 원에 양도(저가양도)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2억 원 (=10억 원 × 70% - 5억 원)은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5억 원(=10억 원 - 5억 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3. 현물기부

구분

평가방법

법정기부, 지정기부(특수관계X)

장부가액

이외의 경우

MAX(시가, 장부가액)

 

4. 한도

. 손금한도액 계산

구분

손금한도액 계산

법정기부

기준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

기준소득금액의 20%

 

. 한도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법정·지정 한도 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의 5년 이내에 전기 이월 손금산입가능.

. 한도미달 : 세무조정 없음.

 

5. 구분

구분

내용

법정기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출,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

불우이웃 돕기 성금, 공익목적, 공익신탁 등

 

6. 추가

. 기부금은 현금주의 vs. 접대비는 발생주의

. 세법한 지정한 기부금 단체 이외의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부인.

 

 

17. 접대비

1. 업무관련성 O

2. 현물접대비의 평가 : MAX(시가, 장부가)

3. 발생주의

 

4. 증빙접대비 한도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5. 증빙불비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 *. 손금불산입되는 1만원 초과 접대비지출액은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제외

6. 법적증빙불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7. 한도 : 12,000,000(중소기업 24,000,000) × (사업연도의 월수/12)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8. 접대비 포함 여부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 접대비 포함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 - 접대비 포함.

. 광고/선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 - 접대비 ×

 

9.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저가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고가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함.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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