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자산/부채의 평가, 기타 세무조정, 유가증권



11.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부채의 평가

. 최초신고 : 설립시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 변경신고 : 변경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2. 재고자산

. 평가방법 :

1). 원칙-원가법, 단 저가법 선택 가능(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영업종목별, 영업장별 등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

 

. 재고자산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1).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을 적용(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 최초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 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봄.

2). 임의변경시 : MAX(선입선출법, 당초신고방법) /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한 경우를 임의변경이라고 함.

.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구분

당기 세무조정

차기 세무조정

세무상 재고자사>B/S상 재고자산

익금산임(유보)

손금산입(유보)

세무상 재고자산<B/S상 재고자산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유보)

 

*. 파손·부패,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차손은 결산조정반영시 손금산입

 

 

12. 기타의 세무조정

 

1.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

.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2.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 저가법인 경우

. 파손, 부패된 재고자산

 

3. 충당금

.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법에 의해 소멸된 채권은 신고조정 가능)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충당금 신고조정 가능)

. 일시상각충당금

 

* 고정자산의 수선비?

 

 

 

13. 유가증권

 

1.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원가법(평가손익, 손상차손 불인정)

 

2.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 무신고시 : 총평균법을 적용

. 임의변경시 : MAX(총평균법, 당초신고방법)

 

3. 단기매매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세무조정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침.

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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