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자산/부채의 평가, 기타 세무조정, 유가증권
■ 11.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부채의 평가
가. 최초신고 : 설립시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나. 변경신고 : 변경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2. 재고자산
가. 평가방법 :
1). 원칙-원가법, 단 저가법 선택 가능(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영업종목별, 영업장별 등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
나. 재고자산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1).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을 적용(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 최초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 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봄.
2). 임의변경시 : MAX(선입선출법, 당초신고방법) /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한 경우를 임의변경이라고 함.
ㄴ
다.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구분 | 당기 세무조정 | 차기 세무조정 |
세무상 재고자사>B/S상 재고자산 | 익금산임(유보) | 손금산입(△유보) |
세무상 재고자산<B/S상 재고자산 | 손금산입(△유보) | 익금산입(유보) |
*. 파손·부패,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차손은 결산조정반영시 손금산입
■ 12. 기타의 세무조정
1.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
나.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2.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가. 저가법인 경우
나. 파손, 부패된 재고자산
3. 충당금
가.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법에 의해 소멸된 채권은 신고조정 가능)
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다.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충당금 신고조정 가능)
라. 일시상각충당금
* 고정자산의 수선비?
■ 13. 유가증권
1.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원가법(평가손익, 손상차손 불인정)
2.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가. 무신고시 : 총평균법을 적용
나. 임의변경시 : MAX(총평균법, 당초신고방법)
3. 단기매매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세무조정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침.
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낙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기부금, 접대비 (0) | 2017.02.15 |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 세무조정 (0) | 2017.02.15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손익의 귀속 (0) | 2017.02.14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처분 (0) | 2017.02.13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법인세법 총설 (0) | 201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