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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지급이자


18. 지급이자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됨. 다만, 법인세법은 사채시장의 양성화, 급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및 재무구조의 개선 유도 등의 목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음.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유형 및 적용순서

종류

소득처분

규제이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1순위)

대표자 상여

(원천징수 : 기타사회유출)

변칙적인 자금거래의 규제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2순위)

건설자금이자 (3순위)

유보

취득부대비용

업무무관자산이자 (4순위)

기타사외유출

부동산 투기억제,

비생산적 자산취득의 규제

 

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개요 :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1). 업무무관자산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동산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업무무관자산적수는 취득원가로 계산.

2)업무무관가지급금 :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금을 뜻함. 여기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말함.

3). 지급이자 :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용하는데 대응하여 지급되는 금융비용으로서 발생연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미지급이자는 포함하되 미경과이자는 제외.

4) 차입금적수 :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총차입금적수도 선순위로 손금불산입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와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또는 증권의 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적수 등을 제외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적수 +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 / 차입금적수)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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