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감가상각/재평가모형, 손상차손/처분손익
■ 11. 감가상각/재평가모형
1. 감가상각
가. 감가상각(정액법) : 감각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n)
나. 감가상각방법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 가능.
다. 감가상각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므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음.
*.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 : 전진법 적용, 재작성 X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 : 소급법 적용, 재작성 O
라. 예상 소비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감가상각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
2. 재평가모형 ★
가. 공정가치상승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하락 - 재평가손실(당기손익)
eg. 사례 : 전년도에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재평가손실(당기손실) 인식하고,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 전년 재평가손실까지 재평가이익(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그 초과분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나.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
■ 12. 손상차손/처분손익 ★
1. 단순 개념 : 손상차손 = 회수가능액 - 장부가액
2. 기출문제 : 손상차손환입문제(X1년도 손상 발생. X2년도 손상인식. 수정회계)
가. 감가상각비 수정 : 손상후장부금액 기준으로 감가상가비 계상.
나. 손상차손환입검토
가.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나. 손상차손한도액 = 손상전장부가액 × 결산일잔여기간 ÷ 손상후잔여기간
다. 손상차손환입액 = MIN(회수가능액, 손상차손환입한도액) - 환입전장부가액(X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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