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건설계약, 종업원 급여



30. 건설계약

 

1. 계약 수익

. 수령대가 공정가치로 측정

. 수익 인식 = 계약금액 × 진행률

 

2. 계약 원가 = 직접원가 + 공통원가 + 기타원가

. 포함 : 수주비, 하자보수비

. 제외 : 일반관리비, 판매비, 연구개발비, 유휴설비 감가상각비

. 비용인식 = 총계약원가 × 진행률

 

3. 진행률 산정 = 당기누적원가 / 총예정원가

4. 공사 진행 기준으로 공사 이익 계상(당기공사계약원가는 주어져 있음, 당기공사수익을 구해야 함.)

 

. 누적진행률 = 당기누적계약원가 / 추정총계약원가

. 당기누적공사수익 = 총계약금액 × 누적진행률

. 당기공사수익 = 당기누적공사수익 - 전기누적공사수익

. 당기공사이익 = 당기공사수익 - 당기공사계약원가

 

5. 당기계약원가 구하기

 

. 당기누적계약원가 = 추정총계약원가 × 누적진행률

. 당기계약원가 = 당기누적계약원가 - 전기누적계약원가

 

6. 총계약원가 > 총계약금액 : 당기공사손실 = 총공사손실 + (전기이전공사이익)

 

31. 종업원 급여

1. 종업원 급여 = 단기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등

 

2. 퇴직급여의 분류

구분

확정기여

확정급여

위험부담

종업원

회사

회사의 납부의무

출연금액만! (손실시 추가납부X)

퇴직급여! 추가납부O

불입액

확정

미확정

*. 확정기여제도는 용어 그대로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어,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후 추가납부의무가 없으나, 확정급여제도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어,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납부의무가 있음.

 

3. 퇴직급여의 확정급여부채계산

확정급여부채(순액)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4. 단기종업원 급여

 

1).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기일이 전부 도래.(해고급여 제외)

2).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인식

3). 비누적유급휴가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 인식

4). 비화폐성급여도 단기종업원급여에 포함.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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