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준비금
■ 21. 퇴직급여충담금, 퇴직연금충당금 /준비금
1. 퇴직급여충당금
가. 개요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인정. 하지만 손금산입한도액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차이가 있음. 기업회계에서는 결산일 현재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
나. 분류
구분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충당금 |
조정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유보) |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미달 | 세무조정 X | 손금산입(△유보) |
다. 퇴직금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 보험수리적 기준)
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 MIN( 1), 2) )
1). 총급여액 기준 : 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 × 5%
2). 퇴직금추계액기준 : 퇴직금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금전환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이 0이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2. 퇴직연금충당금
가.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 MIN( 1), 2) ) -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
1).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2). 퇴직연금운영자산 당기말 잔액
3. 준비금
가. 준비금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의 일부를 유예하는 제도임.
나.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환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이 증가함.
다.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음.
라. 조세특계제한법상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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