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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준비금


21. 퇴직급여충담금, 퇴직연금충당금 /준비금

 

1. 퇴직급여충당금

 

. 개요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인정. 하지만 손금산입한도액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차이가 있음. 기업회계에서는 결산일 현재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

 

. 분류

구분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조정

결산조정

신고조정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

세무조정 X

손금산입(유보)

 

. 퇴직금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 보험수리적 기준)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 MIN( 1), 2) )

1). 총급여액 기준 : 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 × 5%

2). 퇴직금추계액기준 : 퇴직금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금전환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이 0이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2. 퇴직연금충당금

 

.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 MIN( 1), 2) ) -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

1).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2). 퇴직연금운영자산 당기말 잔액

 

3. 준비금

 

. 준비금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의 일부를 유예하는 제도임.

.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환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이 증가함.

.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음.

. 조세특계제한법상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음.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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