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법인세 신고납부
■ 26. 법인세 신고납부
1. 법인세의 신고
가. 설립시 사업연도 신고, 단 무신고시 1. 1. ~ 12. 31.
나. 확정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2. 법인세의 납부
가. 원칙 : 법인세는 법인세의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나. 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1).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첫 납부 시 1천만원은 내야 함)
2).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즉, 첫 납부 시 1/2 이상을 내야 함)
3. 가산세
가. 무신고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필수서류 미첨부시 무신고로 간주)
나. 과세표준미달 : 과소신고가산세
다. 과소납부, 과다환급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라. 원천징수불이행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함.)
4.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사업년도 중에 납부한 세액이므로, 회사가 총부담할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구한다.
가. 중간예납세액 : 전기사업연도 실적기준 부담세액의 50%, 당기 실적 중 선택가능
나.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투자신탁이익 등
다. 수시부과세액 : 조세포탈 우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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