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하기
ㅁ 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부터 당분간 연재 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 취업의 과목으로 공인중개사 1차에 해당하는 부동산학 개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요.
ㅁ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지는 안 볼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공부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셔서..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공인중개사 28회 시험의 특징
ㅁ 2017년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가 큐넷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ㅁ 28회 시험의 특징은 2차시험의 교시 분리라는 것입니다.
교시 분리로,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높여주겠다는 복안으로 보입니다.
ㅁ 2017년도부터 공인중개사 2차시험 과목 분리
o 2차 시험 3과목(150분)을 2과목(100분), 1과목(50분) 으로 분리 시행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세부사항
아래의 일정 사항은 예정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 접수기간 : 2017. 08. 14 ~ 2017. 08. 23
□ 시험시행일 : 2017. 10. 28(토)
□ 의견제시기간 : 2017.10.28 ~ 2017.11.03
□ 최종정답 발표기간 : 2017. 11. 29. ~ 2018. 01. 29.
□ 합격자 발표기간 : 2017. 11. 29. ~ 2018. 01. 29.
출처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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