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크라우드 펀딩 한방에 해결하자!


최근 핀테크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핀테크 관련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핀테크 산업에는 금융소프트웨어, 금융데이터분석, 지급결제, 플랫폼 등 여러 사업분야가 속해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신문기사나 블로그를 읽을 때면 이해가 안가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 없이 또는 독자들에 대한 배려없이 글을 쓰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획2탄.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원리


요즘 많은 포털사이트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접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이러는데..다양한 크라우드 펀딩때문에 헷갈리던 적이 많을 겁니다.


 

 <출처 : http://www.ebuyer.com/blog/2015/06/why-is-crowdfunding-so-popular/>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딩이란? 그 개념과 원리를 알아봅시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크라우드(Crowd, 대중) + 펀딩(Funding, 자금조달)


크라우드(Crowd, 군중)와 펀딩(Funding, 자금조달)의 합성어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 자금모집 및 보상행태에 따라




<예시>

o 기부를 하면 리워드를 준다는 광고들..

o P2P 대출투자에 대한 광고들..

o 최근 신문기사에서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소개글..


이러한 것들 모두 크라우드 펀딩의 한 예로 포함됩니다.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니까요. 


그런데 각종매체에서 한 종류의 크라우드 펀딩을 설명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체의 크라우드 펀딩인 것처럼 일반화시켜 사용하다보니 또는 혼용하다보니 혼란이 발생한 것니다.


여러분류 중 위 <예시>에서 언급한 사례는 자금모집 및 보상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crowdnet.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nfo/NCH_CWCR01009V.xml>



1. 후원/기부형은 투자자가 금전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후원/기부의 목적으로 자본을 후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주로 사회문제, 환경문제 해결,  공연, 음악, 영화 등 예술분야 등에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후원/기부형 플랫폼은 굿펀딩(http://www.goodfunding.net/gf/index)입니다. 이를 통해 영화 연평해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연평해전 제작사는 엔딩크레딧에 후원자들의 이름 기재하는 리워드를 했죠.


2. 대출 투자형은 렌딧, 8퍼센트 등 P2P 투자/대출 플랫폼을 통해 익히 알고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가/개인 등에게 신용 또는 부동산/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8 ~ 15%의 세전 금리를 리워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획기사로 다루겠지만, 아직 만기상품이 도래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중도상환 제외)


3. 증권(지분) 투자형입니다. 이는 2015년 7월 '자본 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 1월  25일 출범하였습니다. 


증권(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감독원 심사 후 승인을 거쳐야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승인된 업체들의 정보는 크라우드넷(https://www.crowd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증권(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할 때, 크라우드 펀딩의 전체인 것처럼 보도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크라우드 펀딩 업체는 모두 불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필자가 크라우드펀딩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획기사를 쓰기 위해 많은 자료를 살펴보던 중 언론 자체의 실수라기보다는 금감원의 보도자료에서부터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금융감독원, 2016. 1. 19.)



 

결론 : 모든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Dr. L.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