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세무조정 종합,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 22. 세무조정 종합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요약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처분 | 과목 | 금액 | 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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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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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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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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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과적립금조정(을) : 유보항목의 증감을 관리(당기감소 유보의 (-)값은 기초 잔액에 더함)
과목 | 기초잔액 | 당기중 증감 | 기말잔액 | |
감소 | 증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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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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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정 : 법인세 비용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외화환산손익의 인식 : 비금융기관은 선택가능.
감자차익 -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익금불산입.
■ 23. 각 사업연도소득
1. 각 사업연도소득 = 당기소득 + 소득조정(익금산임(+)‧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이월기부금 손금산입
*. 법정/지정 기부금 한도초과 5년 이내 이월 공제가능
**. 비지정 기부금 : 손금불산입
***. 법인세 비용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2. 이월결손금 : 익금총액보다 손금총액이 큰 경우 차액을 결손금이라고 함. 결손금이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이라고 함.
■ 24. 과세표준
1.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공제)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2. 2008년 이전의 이월결손금 5년간 공제 - 현재는 공제 불가
3. 2009년 이후의 이월결손금 10년간 공제 - 현재는 공제 가능
4. 비과세소득은 이월공제 불가, 당기만 공제 : 예) 공익신탁
■ 25. 산출세액
1.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주어짐)
2. 세액공제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나.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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