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세 총설
■ 27. 소득세 총설
1. 과세방법
구분 | 과세방법 |
종합과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의 합산에 과세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리과세 | 기준금액 이하인 일부 금융소득(이자, 배당), 일용근로소득 등에 관한 완납적 원천징수 |
*. 분류과세(합산X)와 분리과세(납세 완료)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써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말함.
분리과세대상소득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
2. 납세의무자
구부 | 요건 | 대상소득 |
거주자 | 국내 183일 이상 거주자 | 국내외원천소득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 국내원천소득 |
3. 과세기간
가. 소득세 과세기간의 원칙 : 1. 1. ~ 12. 31. →
*.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없음.
**.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선택가능
나. 사망 : 1. 1. ~ 사망시
다. 출국 : 1. 1. ~ 출국일
4. 납세지
가. 거주자의 납세지 : 주소지로 함.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함
나. 비거주자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5. 추가사항
가.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이자 및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 vs. 법인세는 포괄주의 과세
나.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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