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표준특례, 대손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 45. 과세표준특례/대손세액공제
1.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가. 폐업시 잔존 재화의 과세표준
1). 비상각자산의 과세표준 : 시가
2).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3). 기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1). 선·후불 임대료(월할계산) : 과세표준인 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에 수입할 임대료로 함. 만약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의 방법으로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간주임대로(일할계산) : 임대보증금
3). 관리비 : 공공요금 제외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1분기 = 90일, 2분기 = 91일, 3분기 = 92일, 4분기 = 92일
2. 대손세액공제
가. 의의 :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님, 매출세액에서 공제)
나. 대손 사유
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 중소기업외상매출금
2).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사망·실종·파산
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 / 110)
라. 대손세액의 공제절차 : 확정신고시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 46. 매입세액공제
1. 공제대상
세 세금계산서 수령분
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생략)
2. 매입세액불공제 :
토 토지(대지) 관련 매입세액
사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접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세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미수령, 미제출 또는 부실·허위기재 매입세액
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및 임차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3. 의제매입세액 :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 용역시 eg.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4. 공제시점 : 구입시점 ○ (사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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