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사업소득


30. 사업소득

1. 사업소득

.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사업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위험 아래 영리 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작물재배업 제외)

 

.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전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

2).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 이월결손금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차이점

구분

소득세(사업소득)

법인세

대표자 인건비

필요경비 불인정

손금 인정

처분손익

과세X

과세O

출자금 인출

가능

불가능

 

1).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 그러나 개인사업에 있어서 대표자는 사업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도 아님.

 

2). 출자자의 자금인출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개인사업체에는 법정자본금이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3).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을 자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 ()임대료, 간주임대료, 명목상 관리비 포함)

.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단 고가주택, 국외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임대료 총수입금액에 포함

.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에 포함

: (보증금적수-건설비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일수/365 -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 청소비, 난방비 등 명목상 관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


3. 추가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 측면에서

. 거주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확정신고의무 제외 : 예시

- 근로소득! : 삼진전자에 근무하고 있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이동률씨!

- 퇴직소득만! : 경기상사에 근무하다가 당기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아직까지 취직을 못한 OO!

- 분리과세소득만! : 2억원의 정기예금에서 매년 1,000만원의 이자를 수령하고, 해당 이자소득을 받고 계신 OO!

. 비거주자 :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됨.

Posted by Dr. L.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