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부채
■ 19. 매도가능금융자산
1. 금융자산 평가손익
가.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투자부동산도 공정가치모형 적용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반영)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구부 | 금액 |
재무상태표 | 공정가치 - 취득원가 |
손익계산서 | 공정가치 - 기초장부금액 |
*. 재무상태표는 누계액, 손익계산서는 변동액을 인식.
다. 금융자산손상의 객관적 증거 : 예
1).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2).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된 경우
3).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2. 금융자산 처분손익
가.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금액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취득원가
*. 공정가치 평가분은 기타포괄 손익에 반영하므로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 금융부채
1. 금융부채의 예
가.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상품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
나. 의무상환우선주(배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비참가적 우선주임)
분류 | 상환 확정 | 상환 미확정 |
누적배당 | 원금 + 배당 → 모두 금융부채 | 지분상품 |
비누적배당 | 원금 : 금융부채 배당 : 지분상품 |
다. 자기지분상품을 결제하는 경우
분류 | 발생수량 확정 | 발생수량 미확정 |
대가 확정 | 지분상품 | 금융부채 |
대가 미확정 | 금융부채 | 금융부채 |
*. 예 :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요된 주식옵션(콜옵션) 발생 → 지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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