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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법인세 신고납부


26. 법인세 신고납부

 

1. 법인세의 신고

. 설립시 사업연도 신고, 단 무신고시 1. 1. ~ 12. 31.

. 확정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2. 법인세의 납부

. 원칙 : 법인세는 법인세의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1).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첫 납부 시 1천만원은 내야 함)

2).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첫 납부 시 1/2 이상을 내야 함)

 

3. 가산세

. 무신고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필수서류 미첨부시 무신고로 간주)

. 과세표준미달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 과다환급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불이행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함.)

4.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사업년도 중에 납부한 세액이므로, 회사가 총부담할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구한다.

. 중간예납세액 : 전기사업연도 실적기준 부담세액의 50%, 당기 실적 중 선택가능

.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투자신탁이익 등

. 수시부과세액 : 조세포탈 우려 시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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