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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1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세 총설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세 총설


27. 소득세 총설

 

1. 과세방법

구분

과세방법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의 합산에 과세

과세

직소득, 도소득

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일부 금융소득(이자, 배당), 용근로소득 등에 관한 완납적 원천징수

*. 분류과세(합산X)와 분리과세(납세 완료)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써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말함.

분리과세대상소득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

 

2. 납세의무자

구부

요건

대상소득

거주자

국내 183일 이상 거주자

국내외원천소득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국내원천소득

 

3. 과세기간

. 소득세 과세기간의 원칙 : 1. 1. ~ 12. 31.

*.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없음.

**.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선택가능

. 사망 : 1. 1. ~ 사망시

. 출국 : 1. 1. ~ 출국일

 

4. 납세지

. 거주자의 납세지 : 주소지로 함.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함

. 비거주자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5. 추가사항

.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이자 및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 vs. 법인세는 포괄주의 과세

.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됨.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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