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기부금, 접대비


16. 기부금

1. 본래의 기부금 - 업무관련성 없음.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의 성격이 아니나 불가피하게 공익의 성격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2. 의제기부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저가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고가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함

 

eg.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5억 원에 양도(저가양도)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2억 원 (=10억 원 × 70% - 5억 원)은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5억 원(=10억 원 - 5억 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3. 현물기부

구분

평가방법

법정기부, 지정기부(특수관계X)

장부가액

이외의 경우

MAX(시가, 장부가액)

 

4. 한도

. 손금한도액 계산

구분

손금한도액 계산

법정기부

기준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

기준소득금액의 20%

 

. 한도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법정·지정 한도 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의 5년 이내에 전기 이월 손금산입가능.

. 한도미달 : 세무조정 없음.

 

5. 구분

구분

내용

법정기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출,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

불우이웃 돕기 성금, 공익목적, 공익신탁 등

 

6. 추가

. 기부금은 현금주의 vs. 접대비는 발생주의

. 세법한 지정한 기부금 단체 이외의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부인.

 

 

17. 접대비

1. 업무관련성 O

2. 현물접대비의 평가 : MAX(시가, 장부가)

3. 발생주의

 

4. 증빙접대비 한도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5. 증빙불비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 *. 손금불산입되는 1만원 초과 접대비지출액은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제외

6. 법적증빙불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7. 한도 : 12,000,000(중소기업 24,000,000) × (사업연도의 월수/12)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8. 접대비 포함 여부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 접대비 포함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 - 접대비 포함.

. 광고/선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 - 접대비 ×

 

9.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저가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고가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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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 세무조정


14. 감가상각의 의의

 

1. 신고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

2. 신규자산 : 월할계산

3. 자본적 지출은 월수 고려하지 않고, 기존자산에 합산

4. 상각방법

. 건출물 및 무형자산 : 정액법

. 기타자산 : 정액법, 정률법

5. 신고기한 : 자산취득일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6. 무신고시 : 기준내용연수, 상각방법(건축물/무형자산 : 정액법, 기타자산 : 정률법)

7. ·무형자산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임. , IFRS 도입기업은 신고조정가능.

8. 추가

. 자본적 지출은 기초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잔여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세법상 유·무형자산의 구분없이 잔존가액을 0으로 한다. , 정률법의 경우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10%로 한다.

 

15. 감가상각 세무조정 - 감가상각시 부인

 

1. 상각부인 :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그 차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2. 시인부족 :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이 발생. 전기에 상각 부인했다가 차기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전기이전 상각부인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됨.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전기이전 상각부인 손금산입(유보)

 

3. 정리 및 추가

. 당기. 회사추청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초과 상각부인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 당기.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시인부족

당기 시인부족액은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는 상황에서만 손금산입(유보) 처분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상각범위액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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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자산/부채의 평가, 기타 세무조정, 유가증권



11.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부채의 평가

. 최초신고 : 설립시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 변경신고 : 변경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2. 재고자산

. 평가방법 :

1). 원칙-원가법, 단 저가법 선택 가능(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영업종목별, 영업장별 등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

 

. 재고자산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1).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을 적용(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 최초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 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봄.

2). 임의변경시 : MAX(선입선출법, 당초신고방법) /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한 경우를 임의변경이라고 함.

.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구분

당기 세무조정

차기 세무조정

세무상 재고자사>B/S상 재고자산

익금산임(유보)

손금산입(유보)

세무상 재고자산<B/S상 재고자산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유보)

 

*. 파손·부패,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차손은 결산조정반영시 손금산입

 

 

12. 기타의 세무조정

 

1.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

.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2.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 저가법인 경우

. 파손, 부패된 재고자산

 

3. 충당금

.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법에 의해 소멸된 채권은 신고조정 가능)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충당금 신고조정 가능)

. 일시상각충당금

 

* 고정자산의 수선비?

 

 

 

13. 유가증권

 

1.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원가법(평가손익, 손상차손 불인정)

 

2.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 무신고시 : 총평균법을 적용

. 임의변경시 : MAX(총평균법, 당초신고방법)

 

3. 단기매매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세무조정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침.

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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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손익의 귀속



06. 익금산입

 

1. 익금의 의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익금항목

. 사업수입금액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와 환입 -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 제외)

. 자산의 양도금액(처분금액) - 총액기준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eg. 재산세 환금액

구분

사례

환입시 처분

이미 손금 산입된 경우

재산세

익금 항목

지출당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익금불산입 항목

 

. 자산의 평가차익 중 법소정 항목(원칙 : 입금불산입, 예외 : 법률에 따라 익금가능항목 별도 규정)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익금산입(유보)

*. 차액의 입금산입은 5가지 요건(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에 매입)을 모두 만족해야함.

. 의제배당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

. 간접외국납부세액

 

07.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항목

. 자본거래 중 다음에 해당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이월익금 :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것을 이월익금이라 함

. 법인세 및 동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환급액 (반면, 재산세 환급액은 익금산입)

.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부이자)

.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자산평가차익 대부분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된 체무면제이익은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므로, ‘기타사회유출로 소득처분

**. 발생주의 세무조정 :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지금이자/미수이자를 인식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는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가 필요하다.

 

08. 손금산입

 

1. 손금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제품원가)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1) 급여 및 보수 :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손금불산입항목

*.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한 인건비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2) 상여금 :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산입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 손금산입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3) 퇴직금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모두 손금산입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다음의 손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상의 금액

*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불산입된 상여제외) * 1/10 *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4) 복리후생비는 모두 손금에 산입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소정 항목

*.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계상한 재고자사평가손실

.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 대손금

. 제세공과금

 

09. 손금불산입

 

1. 손금불산입 항목

. 자본거래 중 다음에 해당 : 주식할인발행차금,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업무무관경비 (업무무관자산의 취득·보유·처분 중 보유단계에서는 모두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의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 출자임원의 사택유지비

. 재고자산 등 특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파손·부패,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차손은 손금산입)

. 법령위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금불산입항목(벌금·과료·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손금불산입되는 조세 및 공과금)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각종 한도초과액,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 부당한 공동경비

 

*. 대손금 중 법적으로 대손이 확정된 것은 신고조종이 가능하다.

결산조종사항

신고조종사항

채무자의 파산, 부도 6개월 경과 어음/수표,

중소기업외상매출금(단 저당권 설정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소액채권,

채권의 일부포기(부당행위 제외)

소멸시효 완성, 법원회수불능확정,

경매취소압류채권, 회수면제수출채권

 

10. 손익의 귀속

 

1. 개요

. 법인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회계기준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권리의무 확정주의 법인세상 손·익금은 권리의무 확정되는 사업년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항목별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년도 (인도시점)

 

.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장기할부판매의 귀속사업년도 (원칙은 인도기준)

*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인이 장부상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 (즉 결산반영시 회수도래 기준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서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통해 회수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진행기준)

* 예외규정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즉 중소기업의 단기용역은 완성기준 가능)

 

6) 이자수익의 귀속사업년도 -현금주의

 

7) 이자비용의 귀속사업년도 - 현금주의. 발생주의도 가능

 

8)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약정주의)

* 자산을 임대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에 손익을 인식.

 

 

*. 상품판매(인도기준), 장기할부판매(인도기준, 회수기일 도래기준), 용역제공(진행기준)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이 일치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세무조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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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처분


05.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처분되어 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해짐. 동일한 논리로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도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바, 이러한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함.

 

2. 소득처분의 종류

소득처분종류

효과

사후관리

사외유출

배당

주주에게 소득세 과세

상여

임직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기타의 자에게 소득세 과세

기타사회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 과세

X

사내유보

유보

세무상 순자산 중가

(회계와 세법상 순자산 차이 존재)

기타(잉여금)

(회계와 세법상 순자산 차이 없음)

X

유보

세무상 순자산 감소

(회계와 세법상 순자산 차이 존재)

잉여금

(회계와 세법상 순자산 차이 없음)

X

 

1) 사외유출 :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항목 중 법인외부로 유출된 것은 그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eg. 채권자불분명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잔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

 

**. 귀속자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접대비한도초과액,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기부금한도초과액,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 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2) 유보와 (유보) : 회계상의 순자산보다 자산을 증가(감소)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증가)시켜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감소)시키 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 유보(소극적 유보)라고 함

 

*. 감가상각한도초과, 대손충당금한도초과, 퇴직급여한도초과 : 유보

 

3) 기타(잉여금 또는 잉여금) : 세무조정의 효과가 법인 내에 남아 있으나, 회계상 순자산가액과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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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법인세법 총설



04. 법인세법 총설

1. 납세의무자

구분

각 사업 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내국

영리

국내외원천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

국내외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외국

영리

국내원천소득

비영리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국가 등

비과세

비과세

 

2. 사업연도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1년 이내 회계기간

 

3. 납세지 :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외국법인(국내 사업장 소재지)

 

4. 세무조정 :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

 

. 결산조정사항

1) 의의 : 손금을 결산 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

따라서 결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

2) 예시

·무형자산상각비(IFRS 도입기업은 신고조정가능), 충당금 등(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가능), 법인세법상 준비금(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가능),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중 일부

(p. 7 참조)

. 신고조정사항 : 결산 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조정하는 항목

 

. 비교

구분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손금산입방법

회계처리에 반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됨

사유발생일 신고조정

귀속시기

비용처리한 사업연도

법정 귀속시기

경정청구

불가

가능

예시

법인세법상 준비금 등

조세특별법상 준비금 등

 

5. 법인세법 관련 기타사항

. 약정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세법상 접대비로 포함.

. 채무면제이익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사업연도 중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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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국세부과의 원칙, 신고 및 납부


02. 국세부과의 원칙 등

1. 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국세부과원칙

*. 예시1 : 타인명의로 사업등록의 한 경우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

**. 예시2 :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 의무자 및 세무 공무원 모두 준수!!!

*. 과세관청이 당초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근거과세의 원칙 : 장부, 증빙에 따라 과세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징 가능

2. 세법적용의 원칙

.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법 해석

. 소급 과세 금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인정)

. 세무공무원 재량 한계 규정

. 기업회계기준을 존중

 

3.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

03. 신고 납부

1.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 법률에 의한 조세 징수

. 조세평등주의 : 납세의무자를 평등 취급

 

2. 사후적 구체절차

.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 :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구분

 

수정신고 적용

과소신고, 과대환급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역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경정청구 적용

과다신고, 과소환급으로 추가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함.

*. 수정신고 사례 : 부당공제, 중복차감으로 과소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사례 1 : 원청징수를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다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사례 2 :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부과. why?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경정청구는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why?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과세당국이 돌려줘야되니까!

. 기한 후 신고 대상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

1).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20~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시 20% 감면

 

.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제도

1).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2) 납세자의 사후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관할세무서) /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행정법원)

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중지기간을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기타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하여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소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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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조세총론


1. 조세분류


과세권자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조세부담전가여부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세

법인세, 소득세

물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주세

독립된 재원

독립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교육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사용용도특정여부

보통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 목적세사용용도가 지정된 조세. 그 예로 도시계획세가 있음. 목적세 보통세

**. 과세 관청의 명시적 의사 표시 서면질의에 관한 회신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기간과 기한


. 기간 : 초입불산입 원칙(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민법 규정 준용)

. 기한이 공휴일, 주말,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날!!!

 

3. 서류의 송달

 

. 원칙 : 도달주의

 

. 송달의 형식과 효과의 발생일

1). 교부송달 : 교부된 때

2). 우편송달 : 도달된 때

*. 소득세 납세고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한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함.

3). 전자송달 : 입력된 때(2016년 개정세법에 의할 경우 전송한 때, 상반기는 2015년 세법 적용)

*. 전자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도 가능함.

 

. 기타

1). 송달 받아야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봄.

2) 특수관계자(친존관계)  - 1. 4촌 이내 인척 2. 6촌 이내 혈족 3. 배우자와 친생자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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