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33.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2. 결손금

. 종합소득 내 공제가능. 단 양도·퇴직소득 공제불가

. 공제순서 :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 이월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


34.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대상

관계

연령

생계

연간소득금액

본인

-

-

-

배우자

-

-

연간소득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재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일시퇴거한 경우도 가능

 

2.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100만원

 

3. 추가사항

 

. 과세기간 중 단 하루라도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사망, 장애치유 포함)

.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인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임.(근로소득이 아님.)

. 부양가족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계부, 계모, 의붓자녀도 포함된다.

. 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을 말함.

 

 

35.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공제

 

2.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보험료공제(전액)=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3.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 사용분만 인정. 국외사용·보험료·교육비·제세공과금·자동차 대영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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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31.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함

 

2.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사용인(종업원)이 사택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녀학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지 않은 자녀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포함.

. 소액 경조금

 

3. 비과세 근로소득

. 일직 · 숙직료 또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10만원이내의 금액 (보육수당)

 

3. 일용근로자의 급여 :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만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

 

4.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절대 월할 계산하지 아니함)

 

32. 연금소득/기타소득

 

1. 연금소득

. 비과세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법, 국군포로법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액(900만원 한도)

. 수입시기 : 사적연금 - 지급일, 공적연금 - 약정일

.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2. 기타소득

. 비과세 :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등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수입시기 : 지급일

.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원천징수세율 20%, 3억원 초과 : 30%)

2)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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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사업소득


30. 사업소득

1. 사업소득

.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사업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위험 아래 영리 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작물재배업 제외)

 

.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전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

2).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 이월결손금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차이점

구분

소득세(사업소득)

법인세

대표자 인건비

필요경비 불인정

손금 인정

처분손익

과세X

과세O

출자금 인출

가능

불가능

 

1).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 그러나 개인사업에 있어서 대표자는 사업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도 아님.

 

2). 출자자의 자금인출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개인사업체에는 법정자본금이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3).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을 자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 ()임대료, 간주임대료, 명목상 관리비 포함)

.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단 고가주택, 국외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임대료 총수입금액에 포함

.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에 포함

: (보증금적수-건설비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일수/365 -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 청소비, 난방비 등 명목상 관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


3. 추가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 측면에서

. 거주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확정신고의무 제외 : 예시

- 근로소득! : 삼진전자에 근무하고 있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이동률씨!

- 퇴직소득만! : 경기상사에 근무하다가 당기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아직까지 취직을 못한 OO!

- 분리과세소득만! : 2억원의 정기예금에서 매년 1,000만원의 이자를 수령하고, 해당 이자소득을 받고 계신 OO!

. 비거주자 :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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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세의 계산구조, 금융소득



28. 소득세의 계산구조


1. 필요경비(법인세법상 손금과 유사한 개념)

이자, 배당

필요경비 불인정

사업, 기타

필요경비 인정

근로, 연금

필요경비 일부 인정


2. 근거

. 소득세 : 열거주의 채택, 이자 및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

. 법인세 : 포괄주의 채택


3.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구분

소득세(사업소득)

법인세

대표자 인건비

필요경비 불인정

손금 인정

처분손익

과세X

과세O

출자금 인출

가능

불가능

*. 법인사업으로 인한 차이 - 대표자 인건비에 대한 해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 그러나 개인사업에 있어서 대표자는 사업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29. 금융소득


1.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단기저축성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이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 배당소득 : 배당,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3. 수입시기

 

. (실제)지급일 : 예금이자, 무기명 채권이자, 무기명 주식배당, 저축성보험차익

 

. 결의일 : 잉여금처분배당

 

. 약정일 : 기타

*. 기명 채권의 이자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 개시일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4. 비과세 : 공익신탁의 이익

 

5. 과세유형 구분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A) :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 eg. 비실명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장기채권의 이자로서 분리과세 신청분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B)

이자, 배당소득 중 국외(에서 받은)금융소득과 같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함.

 

.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C)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이외의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금융소득을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eg. 비영업대금 이익

 

6.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판정

. B+C <= 2,000만원 : C 분리과세

.-1. B+C > 2,000만원 : C 종합과세

.-2. 2,000만원 이하인 구간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며, 2,000만원을 초과분은 기본세율적용.

 

7. 추가

. 금용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세율이 25%이나,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다.

 

.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지만, 비영업으로 하면 금융소득(이자소득)이다.

. 비실명금융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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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세 총설


27. 소득세 총설

 

1. 과세방법

구분

과세방법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의 합산에 과세

과세

직소득, 도소득

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일부 금융소득(이자, 배당), 용근로소득 등에 관한 완납적 원천징수

*. 분류과세(합산X)와 분리과세(납세 완료)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써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말함.

분리과세대상소득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

 

2. 납세의무자

구부

요건

대상소득

거주자

국내 183일 이상 거주자

국내외원천소득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국내원천소득

 

3. 과세기간

. 소득세 과세기간의 원칙 : 1. 1. ~ 12. 31.

*.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없음.

**.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선택가능

. 사망 : 1. 1. ~ 사망시

. 출국 : 1. 1. ~ 출국일

 

4. 납세지

. 거주자의 납세지 : 주소지로 함.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함

. 비거주자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5. 추가사항

.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이자 및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 vs. 법인세는 포괄주의 과세

.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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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법인세 신고납부


26. 법인세 신고납부

 

1. 법인세의 신고

. 설립시 사업연도 신고, 단 무신고시 1. 1. ~ 12. 31.

. 확정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2. 법인세의 납부

. 원칙 : 법인세는 법인세의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1).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첫 납부 시 1천만원은 내야 함)

2).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첫 납부 시 1/2 이상을 내야 함)

 

3. 가산세

. 무신고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필수서류 미첨부시 무신고로 간주)

. 과세표준미달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 과다환급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불이행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함.)

4.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사업년도 중에 납부한 세액이므로, 회사가 총부담할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구한다.

. 중간예납세액 : 전기사업연도 실적기준 부담세액의 50%, 당기 실적 중 선택가능

.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투자신탁이익 등

. 수시부과세액 : 조세포탈 우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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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세무조정 종합,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22. 세무조정 종합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요약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합계

 

 

합계

 

 

 

2. 자본금과적립금조정() : 유보항목의 증감을 관리(당기감소 유보의 (-)값은 기초 잔액에 더함)


과목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합계

 

 

 

 


3. 세무조정 : 법인세 비용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외화환산손익의 인식 : 비금융기관은 선택가능.

감자차익 -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익금불산입.


23. 각 사업연도소득


1. 각 사업연도소득 = 당기소득 + 소득조정(익금산임(+)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이월기부금 손금산입

*. 법정/지정 기부금 한도초과 5년 이내 이월 공제가능

**. 비지정 기부금 : 손금불산입

***. 법인세 비용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2. 이월결손금 : 익금총액보다 손금총액이 큰 경우 차액을 결손금이라고 함. 결손금이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이라고 함.

 

24. 과세표준

 

1.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공제)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2. 2008년 이전의 이월결손금 5년간 공제 - 현재는 공제 불가

3. 2009년 이후의 이월결손금 10년간 공제 - 현재는 공제 가능

4. 비과세소득은 이월공제 불가, 당기만 공제 : ) 공익신탁

 

25. 산출세액

 

1.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주어짐)

 

2.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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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준비금


21. 퇴직급여충담금, 퇴직연금충당금 /준비금

 

1. 퇴직급여충당금

 

. 개요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인정. 하지만 손금산입한도액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차이가 있음. 기업회계에서는 결산일 현재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

 

. 분류

구분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조정

결산조정

신고조정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

세무조정 X

손금산입(유보)

 

. 퇴직금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 보험수리적 기준)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 MIN( 1), 2) )

1). 총급여액 기준 : 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 × 5%

2). 퇴직금추계액기준 : 퇴직금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금전환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이 0이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2. 퇴직연금충당금

 

.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 MIN( 1), 2) ) -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

1).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2). 퇴직연금운영자산 당기말 잔액

 

3. 준비금

 

. 준비금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의 일부를 유예하는 제도임.

.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환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이 증가함.

.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음.

. 조세특계제한법상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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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업무무관자산 세무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손


19. 업무무관자산 세무조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1. 업무무관자산 세무조정

 

.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비용 손금 불산입

. 낮은 이자율 대여시 차액 익금산입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불가

 

2. 부당행위계산부인

 

. 요건 : 특수관계인 + 조세부당감소

 

. 부당행위 대상 : 고가매입, 저가양도, 사택 무료 제공, 무상임대, 저리대여

1). 고가매입, 저가매도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그러나 저가매입, 고가매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2). 고가매입, 저가매도이라도, 시가와 5% 미만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 아님.

3). 불량자산·불량채권 매입은 부당행위. 불량자산·불량채권 매도는 부당행위 아님.

4).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사용인에 대한 사택제공은 부당행위대상 아님.

 

.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겅

1). 고가매입 : 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주주 : 배당, 임원 : 상여, 법인 : 기타사외유출)

2). 저가매도 : 익금산입(주주 : 배당, 임원 : 상여, 법인 : 기타사외유출)

 

20. 대손

1. 대손 한도액 = 설정대상채권 × MAX[1%, 대손실적률]

 

2. 한도 초과분에 관한 처리 : 전기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 당기 전액 추인

3. 세무조정 : 총액법

세법은 총액법으로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전기 부인액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당기에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세무상 손금산입한도액을 비교하여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한다.

*. 당기 기말잔액 = 기초 대손충당금 + 당기 설정액 - 당기 대손처리액 - 한도 초과분

 

4. 대손 사유

. 신고 조정 : 소멸시효 완성

. 결산 조정 : 부도 6개월 경과 수표 또는 어음, 파산, 사망, 강제집행

*.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 인정 가능.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구상채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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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지급이자


18. 지급이자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됨. 다만, 법인세법은 사채시장의 양성화, 급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및 재무구조의 개선 유도 등의 목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음.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유형 및 적용순서

종류

소득처분

규제이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1순위)

대표자 상여

(원천징수 : 기타사회유출)

변칙적인 자금거래의 규제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2순위)

건설자금이자 (3순위)

유보

취득부대비용

업무무관자산이자 (4순위)

기타사외유출

부동산 투기억제,

비생산적 자산취득의 규제

 

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개요 :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1). 업무무관자산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동산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업무무관자산적수는 취득원가로 계산.

2)업무무관가지급금 :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금을 뜻함. 여기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말함.

3). 지급이자 :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용하는데 대응하여 지급되는 금융비용으로서 발생연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미지급이자는 포함하되 미경과이자는 제외.

4) 차입금적수 :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총차입금적수도 선순위로 손금불산입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와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또는 증권의 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적수 등을 제외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적수 +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 / 차입금적수)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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