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사채, 이자비용, 복합금융부채


21. 사채

1. 발행유형

분류

발행유행

유효 이자율 = 액면 이자율

액면발행

유효 이자율 < 액면 이자율

할증발행

유효 이자율 > 액면 이자율

할인발행

 

2. 주요산식

. 조달가능액(취득원가, 장부가액) = 액면금액 × 단일현가(n, 유효 이자율)

+ 액면이자(=액면금액 × 액면 이자율) × 연금현가(n, 유효 이자율)

. 총이자비용 = 액면이자(=액면금액 × 액면 이자율) × n + 사채할인발행차금총액

. 사채할인발행 상각표

 

유효이자율(6%)

액면이자율(5%)

상각액

장부가액

X1. 1. 1.

 

 

 

조달가능액(1)

X1. 12. 31.

(1)*0.06= (A)

액면금액*0.05=(B)

(A) - (B)

(1) + (A) - (B)

 

 

 

 

 

 

22. 이자비용

 

1. 이자비용

발행유행

연간이자비용

액면발행

일정

할증발행

감소

할인발행

증가

 

2. 상환손익

발행유행

연간이자비용

상환 이자율 > 발행 이자율

상환 이익

상환 이자율 < 발행 이자율

상환 손실

 

*. 시장 이자율이 증가 사채가격 하락 상환에 드는 비용 감소 (조기)상환 이익

**. 시장 이자율이 하락 사채가격 상승 상환에 드는 비용 증가 (조기)상환 손실

 

23. 복합금융부채

 

1. 전환사채

 

. 전환사채 = 일반사채(금융부채) + 전환권(자본)

*.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채가액은 금융부채로, 전환권가치는 자본으로 분리하여 표시.

**.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내재되어 있어 대개 일반사채보다 표면금리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이자율 : 유효 이자율 > 보장 이자율 > 액면 이자율

. 만기가액 = 원금 + 상환할증금

. 전환권조정(사채차감계정) = 만기가액 - 현재가치

. 전환권대가(자본) = 전환권조정 - 상환할증금 = 액면가액 - 현재가치

 

2. 상환우선주 : 우선주의 배당과 상환의무여부에 따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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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부채  


19. 매도가능금융자산

 

1. 금융자산 평가손익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투자부동산도 공정가치모형 적용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반영)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구부

금액

재무상태표

공정가치 - 취득원가

손익계산서

공정가치 - 기초장부금액

*. 재무상태표는 누계액, 손익계산서는 변동액을 인식.

 

. 금융자산손상의 객관적 증거 :

1).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2).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된 경우

3).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2. 금융자산 처분손익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금액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취득원가

*. 공정가치 평가분은 기타포괄 손익에 반영하므로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 금융부채

 

1. 금융부채의 예

 

.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상품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

 

. 의무상환우선주(배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비참가적 우선주임)

분류

상환 확정

상환 미확정

누적배당

원금 + 배당

모두 금융부채

지분상품

비누적배당

원금 : 금융부채

배당 : 지분상품

 

. 자기지분상품을 결제하는 경우

분류

발생수량 확정

발생수량 미확정

대가 확정

지분상품

금융부채

대가 미확정

금융부채

금융부채

*. :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요된 주식옵션(콜옵션) 발생 지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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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당좌자산, 금융자산의 의의


17. 당좌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통화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통화대용증권 + 현금성자산

. 현금성자산(지분상품제외) : 현금전환이 용이, 가치변동이 경미. 단 만기가 3개월 내 도래 상환우선주 포함됨

. 상세 분류

통화

지폐, 주화(외화 포함)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통화대용증권

각종수표(선일자수표제외), 송금환, 우편환, 만기도래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등

현금성자산

취득시 만기 3개월 이내 채권·우선주·환매채·초단기MMF

제외 : 선일자수표, 부도수표, 어음, 수입인지, 우표

 

18. 금융자산의 의의

1. 의의 :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2. 분류

분류

내용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목적, 당기손익인식지정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고정, 만기보유할 적극한 의도와 능력이 충분한 채무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 지분상품·채무상품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 확정, 활성시장의 가격공시 X, 채무상품!

 

*.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인식시점 이후 거의 모든 금융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고, 반대로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제각금액 상계 매출채권액

기초 대손충당금

기말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 회수가능액)

대손상각비

 

3. 회계처리

분류

최초인식

평가방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

공정가치(당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거래원가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원가(유효율이자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함.

 

4. 금융자산의 제거 - 권리의 소멸 또는 양도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

제거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매도한 경우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기이전에 당해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매입시점에 미리정한 금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는 경우는 금융자산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금융자산 제거의 경제적 실질 판단 요소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양도에 판단 O

2.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 상실 여부 O

3.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 O

4. 법률상 금융자산의 이전 여부 X 실질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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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투자부동산의 의의,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15. 투자부동산의 의의

 

1. 투자부동산의 의의 :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2. 투자부동산의 예시

 

.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부동산

 

3. 추가

 

.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재평가모형)을 선택가능.

. 선택한 모형은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함.

.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반영. (기타포괄손익 ×)

. 재고자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처리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시, 공정가치로 대체한 후 (기존 재고자산금액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

 

16.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1.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의 원가모형 회계처리는 동일함.

 

2.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동일)

구분

감가상각

평가손익

공정가치모형

X

O

원가모형

O

X

 

3. 정리 - 인식 후의 측정(투자부동산 vs.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원가모형(감가상각O)

원가모형(감가상각O)

공정가치모형(감가상각X)

평가증 : 당기수익

재평가모형(감가상각O)

평가증 :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

평가감 : 당기비용

평가감 : 당기비용처리

(재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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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13. 무형자산의 의의

 

1. 인식요건

.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식별가능/분리가능

 

2. 연구활동과 개발활동

구분

연구비

개발비

단계

연구단계

개발단계

처리

무조건 당기비용 처리

요건 충족시 무형자산 인식

요건 미충족시 당기비용 처리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탐색 평가, 최종선택

- 여러 가지 대체안 탐색활동 등

- 설계

- 제작

- 시험

기타

연구/개발단계의 구분이 어렵다면 연구단계로 분류

 

3. 영업권

. 상각하지 않음

. 매년 손상검사

. 손상차손 환입불가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매수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14. 무형자산 회계처리

1. 상각

. 내용연수

내용연수

유한

MIN(경제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무한

상각않지 않고 매년 손상평가

. 상각개시 : 사용가능한 시점

. 상각방법 : 합리적 방법. ,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 적용.

 

2. 회계처리

일부 상각방법을 제외하고 유형자산과 동일.

 

3. 추가

. 연구단계, 개발단계 구분 : 지식,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은 연구단계. 설계, 제작 활동은 개발단계.

. 연구단계의 지출과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발단계의 지출은 당기 비용처리.

그 외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단계의 지출만 무형자산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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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감가상각/재평가모형, 손상차손/처분손익



11. 감가상각/재평가모형

 

1. 감가상각

 

. 감가상각(정액법) : 감각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n)

 

. 감가상각방법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 가능.

 

. 감가상각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므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음.

*.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 : 전진법 적용, 재작성 X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 : 소급법 적용, 재작성 O

 

. 예상 소비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감가상각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

 

2. 재평가모형

 

. 공정가치상승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하락 - 재평가손실(당기손익)

eg. 사례 : 전년도에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재평가손실(당기손실) 인식하고,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 전년 재평가손실까지 재평가이익(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그 초과분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


 

12. 손상차손/처분손익

 

1. 단순 개념 : 손상차손 = 회수가능액 - 장부가액

 

2. 기출문제 : 손상차손환입문제(X1년도 손상 발생. X2년도 손상인식. 수정회계)

. 감가상각비 수정 : 손상후장부금액 기준으로 감가상가비 계상.

. 손상차손환입검토

.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손상차손한도액 = 손상전장부가액 × 결산일잔여기간 ÷ 손상후잔여기간

. 손상차손환입액 = MIN(회수가능액, 손상차손환입한도액) - 환입전장부가액(X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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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유형자산취득원가, 차입원가, 정부보조금


9. 유형자산취득원가

1. 유형자산 인식 요건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취득원가 항목

. 포함 : 취득관련세금, 취득수수료, 취득운반비,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조립비, 시험작동비(초기가동손실)

. 차감 : 매입할인, 리베이트

. 제외 당기비용처리

1). 개설비(창업비, 개업비), 광고선전비(광고판촉비), 판매관리비, 일반간접비, 교육훈련비, 재산세,

2). 비정상적 지출(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 초기가동손실 예를 들면, 아직 생산된 제품의 수요가 형성되지 않아 발생한 손실)

 

3. 대체 및 종합검사원가

. 기준 충족 시 원가가산하고, 대체되는 장부금액 제거. 기준 미충족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대체되는 장부금액 제거 여부는 그 부분을 별도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후속원가

1). 자산의 가치, 생산성, 내용연수 증가 자본적 지출 자산

2). 일상적인 수선유지 수익적 지출 당기비용

 

10. 차입원가/정부보조금

 

1. 차입원가

. 의의 :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임.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

eg. X1년도의 이자비용이 전액 자본화되었다면, X1의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0이다.

 

. 적격자산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서 장기재고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등이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 및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사용가능·판매가능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 없다.

 

. 자본화 기간 :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1). 자본화의 개시

).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자본화의 중단

).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 원칙적으로 당기비용처리.

 

3). 자본화의 종료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 자본화차입원가의 종류 : 차입이자, 사할차상각, 금융리스이자, 차입수수료

. 자본화차입원가의 인식

1). 적격자산의 연평균지출액 = Σ 지출액 × 잔여기간/12

2).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 투자수익

3).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

= Σ 일반(목적)차입금 × 자본화기간 × 연이자율 / Σ 일반(목적)차입금 × 자본화기간

 

2. 정부보조금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을 말한다.

구분

회계처리

자산 관련 보조금

이연수익법

부채

자산차감법

자산(-)

수익 관련 보조금

수익인식법

수익

비용차감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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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재고자산의 의의, 원가배분, 평가손실, 환입


7. 재고자산의 의의

 

1. 상품의 매입원가(취득원가)의 계산

 

. 매입원가 = 매입가액 + 제세금 + 매입운임 + 매입하역료 - 매입에누리와 할인 - 매입환출 - 리베이트

. 매입운임 : 매입 가산

. 매입하역료 : 매입 가산

. 매입에누리와 할인 : 매입 차감

. 보관단계에서 발생한 보관비용과 비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지출, 판매시 발생한 판매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

. 판매운임 : 판매관리비임. 매입원가에 가산하는 것 아님.

 

2. 제품의 원가

= 원재료 + 전환원가(노무비, 제조간접비 배부액)

 

3. T 계정을 활용한 매출원가계산

재고자산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판매가능액)

매출원가 + 감모손실 + 평가손실

기말재고금액

 

4. 원가흐름의 가정(물가상승시)

. 기말재고/순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8. 원가배분/평가손실/환입

 

1. 평가손실요건 : 손상 · 진부화 · 판매가하락 · 원가상승

 

2. 순실현가능가치

. 보유목적이 판매인 경우(상품·제품·재공품) : 순실현가능가액 = 예상판매가격 - 예상판매비용

. 보유목적이 사용인 경우(원재료) : 순실현가능가액 = 현행대체원가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

3. 재고자산감모손실

. 계산식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취득원가

. 회계처리 : ) 재고자산감모손실 XXX ) 재고자산 XXX 재고자산감모손실

 

4. 재고자산평가손실

. 계산식 : 실제수량 × (순실현가능가치 - 취득원가)

) 재고자산평가 손실 XXX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차감) XXX 재고자산평가손실

 

5. 기말재고자산금액(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이 없는 경우) = 실사수량 × MIN(장부금액,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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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보고기간 후 사건, 특수관계자, 중간보고



5. 보고기간 후 사건

 

1. 수정을 요하는 사건 :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한 사건

 

2.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한 사건

eg. 투자자산의 시가하락, 유가증권의 시가하락, 재해 손실, 배당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님.

 

6. 특수관계자, 중간보고

 

1. 특수관계자

. 개인 : 지배력/ 유의적 영향력/ 주요 경영진

. 법인 : 연결기업/ 관계기업/ 조인트 벤처기업

 

2. 특수관계자 공시

. 특수관계 공시 : 거래유무와 상관없이 공시.

. 내용 : 주요 경영자 보상, 특수관계 거래 내역

 

3. 중간재무제표

. 중간재무제표의 보고 목적 : 적시성 제고

. 종류 : 최소한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및 선별적 주석을 포함

. 중간재무제표 기간

1). 요약

구분

당기

전기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기간말

직전 회계연도말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자본변동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현금흐름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2). 예시(20X73분기 중간보고를 가정함)

구분

당기(20X7년도)

전기(20X6년도)

재무상태표

20X7. 9. 30.

20X6. 12. 31.

포괄손익계산서

20X7. 7. 1. ~ 9. 30.

20X7. 1. 1. ~ 9. 30.

20X6. 7. 1. ~ 9. 30.

20X6. 1. 1. ~ 9. 30.

자본변동표

20X7. 1. 1. ~ 9. 30.

20X6. 1. 1. ~ 9. 30.

현금흐름표

20X7. 1. 1. ~ 9. 30.

20X6. 1. 1. ~ 9. 30.

 

4.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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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3. 재무제표

1. 재무제표

.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

2).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의 경영성과 보고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어난 거래나 사건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냄.

. 광의의 수익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도 포함. /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포함.

3). 자본변동표 :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

4).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현금흐름·투자활동현금흐름·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

5). 주석

 

. 일반사항

1).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 주석, 보충자료를 통하더라도 정당화 X

2). 계속기업 전제, 발생기준 회계

3). 중요성과 통합표시 - 재무제표와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 가능.

4). 상계 X -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 비용은 상계하지 않음.

5). 보고빈도 - 적어도 1년마다 작성 (초과, 미달의 경우에는 관련 이유와 완전한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시)

6). 비교정보 - 당기에는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 목적접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공시함. 소급, 재작성의 경우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함.

7).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는 통일된 양식이 아님.

8.)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표시 : 기능별(매출원가 포함), 성격별

. 기타포괄손익 구분 작성여부에 따라 단일/별개 손익계산서로 분류.

 

. 기타포괄손익 항목 . . .

1). 재평가잉여금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 해외사업환산손익

. 손익계산서 최소표시 항목 : , 융원가, 분법, 인세비용

 

4. 재무상태표

1. 용어정의

. 자산 :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부채 :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경영진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자본 :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2. 보고시점

. 재무상태표 : 일정 시점(저량 개념-정태적)

. 손익계산서 : 일정 기간(유량 개념-동태적)

3. 유동/비유동 구분

.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혼합법 전부 인정.

. 원칙 : 유동/비유동 구분은 보고기간 말 1년 기준으로 분류.

. 예외 : 매출채권·매입채무·재고자산 등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영업주기 이내인 경우 유동으로 분류.

. 추가

1).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

2).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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