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r. L. J.입니다.


오늘은 회계사들이 감사 보고서를 발행할 때 낼 수 있는 의견에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공인 회계사들의 감사 의견을 참고 합니다. 




최근들어 점점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회계 법인들이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부정확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회계감사 의견에 대해 살펴볼까요?



회계 감사 의견의 종류


우선 회계 감사 의견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입니다.


 


1. Unqualified(적정) + Explanatory Paragraph(실무에서는 특기사항이라고 함)

2. Qualified(한정)

3. Adverse(부적정)

4. Disclaimer(의견거절)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법규에 의해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 의견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가 됩니다한정 의견의 일부도 상장폐지가 되지만 그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4가지 의견 -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


 4가지 의견이 언제 어떻게 나갈까요?


1. 적정 의견 - GAAP에 의한 작성, 충분한 증거 수집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가려면 우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사의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evidence)가 수집돼야 합니다


즉 회계사가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가서 증거(evidence)를 분히 수집했고, GAAP에 의해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정 의견이 나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evidence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경우나 GAAP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2.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한정 의견(Qualified)나 의견 거절(Disclaimer)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다면 한정 의견(Qualified)나 의견 거절(Disclaimer)이 나갑니다둘 중에 어느 의견을 줄지는 중요성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당연히 중요성 판단은  회계사가 하는 것입니다.

 


3. GAAP에 의해 작성되지 않을 경우 

  한정 의견(Qualified)이나 부적정 의견(Adverse)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으나, 회계사가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면, 한정 의견(Qualified)이나 부적정 의견(Adverse)가 나가게 됩니다.

 

4. 한정 의견(Qualified)은 언제?


이에 따라 생각해보면한정 의견(Qualified)은 감사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나 재무제표가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경우에 나가게 됩니다.


특기사항(explanatory paragraph)이란?


때대로 회계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더라다도, 특기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사실상, 유용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경계해야할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GAAP으로부터 정당한 출발이었지만, GAAP의 모순된 적용이 있을 때, 특기사항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계속기업의 가정, 중요 사항, 다른 감사인의 의견 등 기업실체의 능력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회계감사인은 특기사항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회계 감사의견이 재무 분석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 지 살펴볼겁니다.


이상 Dr. L. J입니다.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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