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영세율, 면세
■ 4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의 의의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목적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 세부담 역진성 완화 | |
대상 | 수출 등 외화획득거래 | 토지, 주택, 생필품 등 | |
성격 | 완전면세 | 불완전면세 | |
기본원리 | 매출세액 | 0% 세율 적용 - 징수세액 無 | 거래징수의무가 없음 |
매입세액 | 환급○ - 매입세액공제 | 환급× - 매입세액불공제 | |
부가가치법상 의무 | 사업자등록 의무 | ○ | × |
세금계산서 발급 | ○ | × | |
신고납부의무 | ○ | × | |
매출처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 ○ | × | |
매입처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 ○ | ○ |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메입세액만큼 세 부담을 해야 함. → 불완전면세
***. 일정요건을 갖춘 면세사업자만이 면세 포기가 가능.
2. 영세율 적용 대상
가. 수출 재화
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외국항행용역이란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라. 기타 외화획득사업
3. 면세 적용 대상
가. 기초생활필수재화와 용역 :
미가공 식료품(식용 eg.수박),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고급운송용역 제외), 주택·부수토지 임대용역 등
나. 의료보건용역 : 의사, 간호사, 한의사, 장의사, 수의사(애완동물 진료 제외)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
다. 교육, 문화, 종교관련 재화 또는 용역 : 교육용역, 도서, 신문, 도서관, 과학관 등
*. 광고 · 골동품 · 운동경기 과세
라. 부가가치 생산요소 : 금융·보험용역(이자), 토지의 공급(지대), 법소정 인적용역(임금) 등
*. 단, 토지공급과 달리 토지임대는 과세대상임.
마. 국가, 공익단체가 공급,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
면세 ○ | 면세 × → 과세 |
수입과일 등 구입, 주택임대, 금융보험용역 | 레스토랑 음식, 프로야구경기, 광고 |
부동산 공급 | 부동산 임대 | ||
면세 | 토지공급, 국민주택공급 | 면세 | 주택임대, 부수토지임대 |
과세 | 건물공급 | 과세 | 토지임대, 건물임대 |
4. 면세포기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가. 면세포기의 의의 :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포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님.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하는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 면세포기를 허용
나. 면세포기 대상 : 영세율,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 면세포기 신고 : 과세기간 중 언제든지 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
라. 면세포기 효력 :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다만, 한번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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