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대상



41. 과세대상

1.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함

 

. 유상공급 : 실질적 공급(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 한 그 원인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1). 매매계약

2). 가공계약(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교환계약

4). 기타계약(경매·수용·현물출자)

 

. 간주공급 : 간주공급이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

 

1).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함 (면세전용)

 

2).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함.

 

3).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함

 

4). 폐업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남아있는 재화

 

5) 제외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 관련 재화, 견본품, 광고선전물, 부수재화의 경우는 제외

 

2. 용역의 공급

. 유상공급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 숙박업, 가공계약

 

.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1). 용역의 무상공급

). 원칙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함. 과세대상 ×

). 예외 :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로 과세 .

 

2).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 근로의 제공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3. 재화의 수입 : 외국 또는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당해 재화의 수입 시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과세×

용역의 무상공급, 고용관계에 의한 용역제공,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 관련 재화 공급,

주택임대, 담보제공, 총괄납부사업자의 직매장 또는 타사업장 반출, 사업의 포괄적 양도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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