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기간, 납세지
■ 40. 과세기간/납세지
1. 과세기간 : 과세기간이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기간을 의미.
구분 | 과세기간 | |
계속사업자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일반과세자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2. 사업장별 과세 원칙
1) 의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임. 다만, 총괄납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되, 납부만은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음. 한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음(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
2) 사업장 :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가.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나.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다.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1).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2)·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 업무총괄장소
라. 부동산임대업 :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마.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그 사업 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설치장소 X)
3. 납세지
가. 직매장과 하치장
- 직매장 :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 사업장 ○
- 하치장 :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 → 사업장 ×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사업자의 자금관리 편의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다만, 총괄납부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해야 함.
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의 본점 혹은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단일화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령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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