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33.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2. 결손금

. 종합소득 내 공제가능. 단 양도·퇴직소득 공제불가

. 공제순서 :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 이월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


34.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대상

관계

연령

생계

연간소득금액

본인

-

-

-

배우자

-

-

연간소득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재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일시퇴거한 경우도 가능

 

2.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100만원

 

3. 추가사항

 

. 과세기간 중 단 하루라도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사망, 장애치유 포함)

.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인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임.(근로소득이 아님.)

. 부양가족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계부, 계모, 의붓자녀도 포함된다.

. 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을 말함.

 

 

35.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공제

 

2.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보험료공제(전액)=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3.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 사용분만 인정. 국외사용·보험료·교육비·제세공과금·자동차 대영 등은 제외.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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