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31.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함

 

2.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사용인(종업원)이 사택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녀학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지 않은 자녀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포함.

. 소액 경조금

 

3. 비과세 근로소득

. 일직 · 숙직료 또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10만원이내의 금액 (보육수당)

 

3. 일용근로자의 급여 :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만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

 

4.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절대 월할 계산하지 아니함)

 

32. 연금소득/기타소득

 

1. 연금소득

. 비과세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법, 국군포로법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액(900만원 한도)

. 수입시기 : 사적연금 - 지급일, 공적연금 - 약정일

.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2. 기타소득

. 비과세 :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등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수입시기 : 지급일

.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원천징수세율 20%, 3억원 초과 : 30%)

2)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분리과세 선택 가능.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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