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세액공제
■ 36.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가. 일반공제 :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총 자녀수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나. 추가공제
1).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연15만원 × (6세 이하 자녀 수 -1명)
2). 출산·입양 : 연30만원 × 당해연도 출생·입양 자녀 수
2.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액(연400만원 한도)의 12%
3. 특별세액공제
가. 의료비세액공제
1). 공제대상의료비 × 15%
2). 공제대상의료비 = 가) + 나)
가)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등
나) MIN[가)외의 의료비(즉, 기타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700만원] : (-)인 경우 차감.
나. 보험료세액공제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15%
*. 각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다.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 × 15%
1.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2. 직계존속 : 공제대상이 아님
3. 자녀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고등학교 이하 - 1인당 300만원,
4. 소득제한 존재 :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상(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
라.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지출액 ×15% (3천만원 초과시 해당 초과부 25% 적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 ||||||||||||||||
1.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은 소득공제, 자동차 보험료 같은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2. 교육비세액공제 -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 3.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한 항목 : - 소득공제의 경우(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세액공제의 경우(의료비·보험료·교육비) 4. 의료비·보험료·교육비의 세액공제 제한 사항이 다름.
5. 국외신용카드사용, 국외의료비는 공제불가, 국외교육비는 공제가능 6. 개인과 법인 모두 적용가능한 공제항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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