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원천징수, 퇴직소득, 양도소득



37.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음

 

1. 예납적 원천징수 vs. 완납적 원천징수

구분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납세의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확정신고 의무

확정신고 의무 있음

확정신고 의무 없음

조세부담

확정신고시 정산 필요

원천징수세액

대상소득

분리과세 외 소득

분리과세 소득

 

*.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는 정부입장에서 조세수입을 조기확보 또는 탈세방지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적용법은 법인세법이고, 원천징수대상을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으로 한정.

 

2. 원천징수세율 : 금융소득(14%), 사업소득(3%), 기타소득(20%)

3.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8. 퇴직소득/양도소득

 

1. 퇴직소득 과세표준

 

. 2015년 이전규정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공제금액( 1) + 2) )

1) 기본공제 : 퇴직소득의 40%

2) 근속연수공제(1년미만 = 1)

 

. 2016년 개정규정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차등공제

 

2. 양도소득 과세표준

 

. 과세대상 : 부동산, 부동산 권리, 이용권, 영업권,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 장외거래

 

. 비과세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은 기본공제전,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기본공제후의 개념.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자산그룹별로 각 250만원을 공제

 

.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제외

 

.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이는 양도에 해당함.

 

Posted by Dr.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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