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의 의의
■ 39.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가. 국세(≠ 지방세 X) : 부가가치세는 법ㄴ인세·소득세 등과 같이 국가가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나. 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 X)
다. 간접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자 ≠ 실질적인 담세자
라. 다단계과세 :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각 단계별로 과세하는 방법
마. 전단계세액 공제법 : 공급가액 × 세율(10%) - 매입세액
마. 소비자국과세 원칙(수출재화 : 영세율 적용)
바. 과세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사업자만 과세), 재화의 수입.(이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도 과세)
아. 신고납세제도
3. 사업자의 분류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영리 목적 불문),
*. 재화·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야 과세함. 그러나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과세함.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 아님.
구분 | 사업자등록 | 세금계산서 발급 | 신고 납부 |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 | ○ | ○ |
간이과세자 | ○ | × | ○ | |
면세사업자 | × | × | × |
*. 겸업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과 면세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이다.]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3. 사업자의 등록
가. 등록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사전 등록 가능).
나. 등록증 발급 : 신청내용이 적법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4.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
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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