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표준
■ 44. 과세표준
1. 의의 :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함
2. 과세표준의 범위
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나.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다. 무상/저가공급 :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라. 제외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도달 전 멸실 재화,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종업원봉사료 등
마. 제외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당해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거래상대방이 이미 사용
1). 대손금 : 이미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공제하지 아니 함
2). 판매장려금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이므로 추가로 과세
3).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대가의 일부를 보관시키는 것이므로 공제하지 아니 함.
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타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 + 부가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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