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표준


44. 과세표준

1. 의의 :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함

 

2. 과세표준의 범위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무상/저가공급 :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제외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도달 전 멸실 재화,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종업원봉사료 등

 

. 제외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당해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거래상대방이 이미 사용

1). 대손금 : 이미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공제하지 아니 함

2). 판매장려금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이므로 추가로 과세

3).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대가의 일부를 보관시키는 것이므로 공제하지 아니 함.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타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 + 부가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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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세무조정 종합,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22. 세무조정 종합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요약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합계

 

 

합계

 

 

 

2. 자본금과적립금조정() : 유보항목의 증감을 관리(당기감소 유보의 (-)값은 기초 잔액에 더함)


과목

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합계

 

 

 

 


3. 세무조정 : 법인세 비용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외화환산손익의 인식 : 비금융기관은 선택가능.

감자차익 -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익금불산입.


23. 각 사업연도소득


1. 각 사업연도소득 = 당기소득 + 소득조정(익금산임(+)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이월기부금 손금산입

*. 법정/지정 기부금 한도초과 5년 이내 이월 공제가능

**. 비지정 기부금 : 손금불산입

***. 법인세 비용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2. 이월결손금 : 익금총액보다 손금총액이 큰 경우 차액을 결손금이라고 함. 결손금이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이라고 함.

 

24. 과세표준

 

1.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공제)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2. 2008년 이전의 이월결손금 5년간 공제 - 현재는 공제 불가

3. 2009년 이후의 이월결손금 10년간 공제 - 현재는 공제 가능

4. 비과세소득은 이월공제 불가, 당기만 공제 : ) 공익신탁

 

25. 산출세액

 

1.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주어짐)

 

2.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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