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세의 계산구조, 금융소득
■ 28. 소득세의 계산구조
1. 필요경비(≒법인세법상 손금과 유사한 개념)
이자, 배당 | 필요경비 불인정 |
사업, 기타 | 필요경비 인정 |
근로, 연금 | 필요경비 일부 인정 |
2. 근거
가. 소득세 : 열거주의 채택, 이자 및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
나. 법인세 : 포괄주의 채택
3.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
구분 | 소득세(사업소득) | 법인세 |
대표자 인건비 | 필요경비 불인정 | 손금 인정 |
처분손익 | 과세X | 과세O |
출자금 인출 | 가능 | 불가능 |
*. 법인사업으로 인한 차이 - 대표자 인건비에 대한 해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 그러나 개인사업에 있어서 대표자는 사업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 29. 금융소득
1.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단기저축성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이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 배당소득 : 배당,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3. 수입시기
가. (실제)지급일 : 예금이자, 무기명 채권이자, 무기명 주식배당, 저축성보험차익
나. 결의일 : 잉여금처분배당
다. 약정일 : 기타
*. 기명 채권의 이자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 개시일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4. 비과세 : 공익신탁의 이익
5. 과세유형 구분
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A) :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 eg. 비실명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장기채권의 이자로서 분리과세 신청분
나.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B)
이자, 배당소득 중 국외(에서 받은)금융소득과 같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함.
다.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C)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이외의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금융소득을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eg. 비영업대금 이익
6.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판정 ★
가. B+C <= 2,000만원 : C 분리과세
나.-1. B+C > 2,000만원 : C 종합과세
나.-2. 2,000만원 이하인 구간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며, 2,000만원을 초과분은 기본세율적용.
7. 추가
가. 금용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세율이 25%이나,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다.
다.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지만, 비영업으로 하면 금융소득(이자소득)이다.
라. 비실명금융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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