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갖는 소망

낙서 2017. 9. 3. 22:19

뛰어난 사람은 아니더라도,

훌륭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의 아픔에 왜인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남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좀 더 나아가 하나의 추가적인 소망이 있다면,

정직함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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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펀딩 런칭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플랫폼은 8월 신규런칭한 P2P 금융투자 플랫폼, 데일리펀딩 입니다.


언론사 자료에 따르면, 데일리펀딩은 제 1금융권 대출심사 모형을 도입하여 상품을 심사하고 있으며, 

금융사,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건설사, 신탁사가

각 분야 별로 협업하여 심사하여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P2P 금융기관 선택시 주의점.


P2P 금융 투자는 이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기에 

투자 기관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P2P금융협회에 가입된 업체만 해도 17년 7월 기준 54개 사나 됩니다.


다만, 한국P2P 금융협회에 가입해있다면, 

정기적으로 회계검사를 받아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받기 때문에,

투자 이전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 데일리 펀딩은 한국 P2P금융투자협회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펀딩 향후 경영의 방향성???


데일리 펀딩의 경우 런칭한 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나 파산에 신경을 쓰고 투자업체를 신중하게 고를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또한, 데일리 펀딩 경영진이 P2P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여 

최소한의 투명성을 갖추는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데일리펀딩 이벤트


일반투자자의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P2P 금융업체에 소액 투자하여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함께 이벤트에 참여하여 리워드를 획득해보도록 합시다.


모집기간 : 8.21. ~ 9.20.
모집대상 : 추천인 회원 + 추천인 ID를 가입하고 가상계좌 발급한 신규회

리워드 5000원 + 
신규투자시에는 추가로 투자금액의 1~3프로 신세계백화점상품권이 나갈예정이라고 합니다.

1단계 : 추천인코드 drjace00@gmail.com 

2단계 : 신규가입시 추천인코드에 소개하준 친구의 ID를 입력해주세요~!

3단계 : 회원가입시 반드시 아래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SMS수신동의, 이메일수신동의, 가상계좌발급)

4단계 : 이벤트 종료 후 추천인수 합산 후 예치금 지급.
          (초대한 친구가 많을수록 나의 혜택이 10만원+a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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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청춘시대2

낙서 2017. 9. 3. 18:38



청춘시대2. 


주인공들은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역할로 

적게는 20살의 아이부터 많게는 30대 중후반의 사람까지 

즉 이 시대의 모든 청춘들이 경험할만한 내용을 주로한다.


서른이 되면, 위인전은 나오는 훌륭한 사람이나 영화 속의 히어로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살았다.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지금 이 시각에도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고마운 드라마다.

그리고 성장에 관한 확신을 심어준다.


앞으로 이 드라마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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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크라우딩 펀드, 펀다의 이벤트 안내내용입니다.




이벤트 개요 


내가 공유한 회원가입 링크를 통해 친구가 펀다에 가입하면 친구에게 +1만 포인트가, 그리고 추천받은 친구가 펀다에 첫 투자를 하면 나에게 +1만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벤트 기간 2017년 8월 31일 ~ 2017년 9월 30일


참여 방법 

1. '마이 펀다' > '포인트' 메뉴에서 가입 링크를 복사한다. 

2.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친구에게 전달한다. (널리널리!!) 

3. 펀다 회원가입을 독려한다. (꼭 공유한 가입 링크를 통해!!) 

4. 회원가입 후 지급받은 포인트로 펀다 첫 투자를 독려한다. (친구야 펀다하자!!) 


아래의 링크로 접속한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http://bit.ly/2vMMX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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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

낙서 2017. 8. 22. 05:33
You will be remembered when this is blown over.

당신과의 시간이 멈추면 오직 어둠 뿐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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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제2편 부동산 경제론 


2편 부동산경제론


1장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론

2장 부동산의 경기변동 


제1장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론

 

01. 부동산 수요·공급의 개념과 특징


-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택의 단기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공급 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02. 부동산 수요·공급의 결정요인


- 부동산 수요 증가 요인 : 정상재임을 가정.

인구 유입 증가, 소득 수준 향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소비자의 가격 상승 기대,

모기지론 및 담보대출금리 인하, LTV·DTI 상향조정 · 선호도/기호 증가

 

- 부동산 공급 증가 요인

생산요소가격 하락, 기술 진보, 규제 완화,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급, 이자비용 감소, 공급자 수 증가

 

04. 부동산 수요·공급의 탄력성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더 탄력적.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상승.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수입은 감소한다.

 

-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진다.

-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이다.

 

-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은 더 크게 상승.

-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나,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음.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임대료는 변하지 않지만, 균형거래량은 증가.

 


제2장 부동산의 경기변동

 

 

01. 부동산경기변동(순환변동)4국면 특징

 

. 축국면 - 자 중심, 과거 거래가격이 새로운 거래의 한선

- 후퇴

- 하향(불황, depression)

 

. 확장국면 - 매도자 중심, 과거 거래가격이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

- 회복

- 상향(호황, boom)

 

02. 부동산경기변동의 특징

 

- 일반경기보다 주기도 길고 진폭도 크다.


* 일반 경기변동 주기

- 키친 파동 : 3-4

- 주글라 파동 : 10

- 쿠츠네츠 파동 : 20, 인구증가와 밀접

- 콘트라티에프 파동 : 50, 기술진보

* 한센의 건축순환 : 17~18, 부동산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분석.

 

 

03. 거미집 이론과 부동산 경기 ★★★★★ 실수하지 말자!!!

 

- 수렴 :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 순환 :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 발산 :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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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제1편 부동산학 총론 


1편 부동산학 총론


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장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제2장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01.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 국지화·세분화·부분시장화 불완전경쟁시장화 /

지역분석 임장, 정보, 중개활동 / 외부효과

부증성

생산비 법칙 적용 불가 / 사회적 공공성(토지 공개념) /

물리적 공급곡선 수직 / 토지희소성 야기

영속성

물리적 감가상각 부적용 / 재생산이론 적용 배제 / 임대차시장 발달,

가치보존력우수(인플레이션 헷지) / 원가법 불가, 직접법의 근거

개별성

일물일가 법칙 배제 / 표준지선정곤란 /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 개별분석

인접성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 야기하고,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 / 개발이익의 사회환수 /

지역분석 / 외부효과

 

02. 토지의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국토성

-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이용방법을 선택.

- 토지는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 이용 가능.

- 특정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

 

04. 건물의 특성 : 이동가능성, 생산가능성, 내구성(비영속성), 동질성

 

05. 부동산의 공간성(영속성)

- 공중권이란 소유궈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관리할 수 있는권리.

-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을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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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제1편 부동산학 총론 


1편 부동산학 총론


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장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한국표준산업 분류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01. 복합개념의 부동산(부동산의 복합개념)

. 법률적 개념

.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 물리적(기술적) 개념 :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지세, 지반, 구조, 설계

 

02. 복합부동산의 개념(부동산 활동상 개념)

-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건물)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봄.

 

03.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

- 정착물은 사회적·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물정착물

제거 시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효용이 감소

부착된 물건이 처음 지을 때부터 건물의 위치나 용도에 맞추어 제작

설치한 당사자의 의도가 가치 증진을 목적

임대인의 설치

 

.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보동산

-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

- :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20ton 이상)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어업권, 광업원

 

04.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05. 부동산의 기술(물리)적 개념 :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지세, 지반, 구조, 설계

 

06. 토지용어 빈출

. 후보지(候補) - 대분류 전환, 이행지(移行) - 소분류 전환

- 후보지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반드시 지목변경 수반

- 이행지 :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 이행되고 있는 토지

 

. 부지(敷地) > 택지(宅地)

- 부지 : 택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도로, 하천, 철도부지 등의 바닥토지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

- 택지 : 감정평가상 용어.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cf. 대지(垈地) :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 나지(裸地) · 건부지(健婦) · 공지(空地)

- 나지 :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 건부지 :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최유효상태 - 건부감가 // 개발제한구역 등 법률상 제한 - 건부증가

- 공지 : ‘건축법상 건폐율의 제한으로 한 필지에 건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

* 건폐율 :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용적율 :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 필지 · 획지

- 필지 : 법적 기준으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록(등기) 단위

- 획지 : 부동산학(감정평가)상 경제적 개념으로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히여 다른 토지로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 개별평가

여러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 일괄평가

하나의 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성 구분평가

 

. 맹지(盲地) · 대지(垈地)

- 맹지 : 타인의 토지로 둘러쌓여,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 맹지감가 발생

- 대지 : 도로에 좁은 통로(접속면)을 확보하고 있는 토지

 

. 법지 · 빈지

-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 경사면 토지

- 빈지 : 소요권이 인정되지 않지만(행정재산), 활용실익이 존재.

)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사이의 토지(해변토비)

 

. 기타

- 공한지(空閑地) : 도시토지,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방치

- 유휴지(遊休地) : 농촌토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 휴한지(休閑地) : 비옥도 회복을 위해 휴경.

- 포락지(浦落地) : ·답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하천으로 변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선하지(線下地)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선하지감가!

- 소지(素地) : 자연 그대로의 미개발 토지(미성숙지)

- 지적법상 지목 분류(28)

 

*.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 다중가구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330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 660이하, 3층 이하

 

2. 공동주택 : 세연아기

. 다세대주택 : 660이하, 4층 이하

. 연립주택 : 660초과, 4층 이하

. 아파트 : 5층 이상

. 기숙사 :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

 

3. 도시형 생활주택 : 85이하, 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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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하기


ㅁ 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부터 당분간 연재 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 취업의 과목으로 공인중개사 1차에 해당하는 부동산학 개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요.


ㅁ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지는 안 볼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공부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셔서..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공인중개사 28회 시험의 특징


ㅁ 2017년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가 큐넷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ㅁ 28회 시험의 특징 2차시험의 교시 분리라는 것입니다.

교시 분리로,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높여주겠다는 복안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부터 공인중개사 2차시험 과목 분리 


 o 2차 시험 3과목(150분)을 2과목(100분), 1과목(50분) 으로 분리 시행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세부사항


아래의 일정 사항은 예정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 접수기간 : 2017. 08. 14 ~ 2017. 08. 23

□ 시험시행일 : 2017. 10. 28(토) 

□ 의견제시기간 : 2017.10.28 ~ 2017.11.03

□ 최종정답 발표기간 : 2017. 11. 29. ~ 2018. 01. 29.

□ 합격자 발표기간 : 2017. 11. 29. ~ 2018. 01. 29.


출처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장 제4절 및 제3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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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낙서 2017. 6. 23. 15:30

1.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 : 정말 하고 싶은 꿈을 향하여 가는 것.

2. 내가 원하던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3.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4. 탕자로서의 삶을 마무리 하기.

5. 영적인 형제와의 교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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