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31.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함
2.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사용인(종업원)이 사택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녀학자금 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지 않은 자녀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포함.
다. 소액 경조금
3. 비과세 근로소득
가. 일직 · 숙직료 또는 月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나.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月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다.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月 10만원이내의 금액 (보육수당)
3. 일용근로자의 급여 :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만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
4.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절대 월할 계산하지 아니함)
■ 32. 연금소득/기타소득
1. 연금소득
가. 비과세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법, 국군포로법
나.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액(900만원 한도)
다. 수입시기 : 사적연금 - 지급일, 공적연금 - 약정일
라.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2. 기타소득
가. 비과세 :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등
나.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다. 수입시기 : 지급일
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원천징수세율 20%, 3억원 초과 : 30%)
2)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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