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 33.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2. 결손금
가. 종합소득 내 공제가능. 단 양도·퇴직소득 공제불가
나. 공제순서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 이월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
■ 34. 인적공제
1. 기본공제
가. 1인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나. 대상
관계 | 연령 | 생계 | 연간소득금액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연간소득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 | |
형재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일시퇴거한 경우도 가능 |
2. 추가공제
가.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나.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
다. 부녀자공제 : 50만원
라. 한부모소득공제 : 100만원
3. 추가사항
가. 과세기간 중 단 하루라도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사망, 장애치유 포함)
나.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인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임.
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임.(근로소득이 아님.)
라. 부양가족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계부, 계모, 의붓자녀도 포함된다.
마. 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을 말함.
■ 35.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공제
2. 특별공제
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나. 보험료공제(전액)=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3. 신용카드소득공제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국내 사용분만 인정. 국외사용·보험료·교육비·제세공과금·자동차 대영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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